LEGAL INSIGHTS
법률 정보와 판례 분석, 로앤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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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자료 정리,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놓치기 쉬운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문자 대화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나 투자였다는 반박에 대비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변제를 공식 요구한 증거를 남기고 소멸시효를 잠시 중단시킵니다. 다만 발송 후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지급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채무자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는 인지 보정 명령에 맞춰 차액을 납부하고 입증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를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면 결정이 나옵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공사대금·상품 대금은 3년이 소멸시효이며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 적용됩니다. 채권별 기간과 계산 시작일을 정리했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효력이 있고, 일부 변제는 승인이 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시 10년이 새로 주어집니다.
재산명시는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명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불출석·선서 거부는 감치, 거짓 명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후에도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신청하며 조회 비용을 미리 냅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금융기관 신용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채무 소멸을 증명해야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