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소액사건심판 절차
소액사건심판 절차 총정리, 3,000만원 이하 소송의 이행권고결정과 진행 순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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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를 간이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열리며,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지방법원과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라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기준).
주의할 점은 청구를 쪼개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에 따라 하나의 채권을 소액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나누어 청구하면 그 소는 각하됩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원금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합니다.
진행 순서
- 소장 제출: 법원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소액사건은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하는 구술 제소도 가능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장 부본을 붙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3).
- 피고의 선택: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4).
- 확정 또는 변론: 이의가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같은 법 제5조의7),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 판결과 집행: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 구분 | 이행권고결정 확정 | 변론 진행 |
|---|---|---|
| 조건 | 피고가 2주 내 이의 없음 | 피고가 이의신청 |
| 결과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판결 선고 |
| 다음 단계 | 강제집행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
독촉절차(지급명령)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 변론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의 대응은 지급명령 이의 이후 절차와 연결됩니다.
일반 소송과 다른 특례
- 1회 변론 원칙: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 소송대리 특칙: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이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판결이유 생략 가능: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고 제한: 법률·명령·규칙의 위헌 여부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으로 상고가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3조).
진행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소액사건의 처리 기간은 법원의 사건 부담, 피고 송달 여부, 이의신청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비교적 짧게 끝나고, 이의가 있어 변론으로 가더라도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빠른 편입니다. 다만 피고 주소가 불분명해 송달이 늦어지면 기간이 길어지므로, 소장 단계에서 정확한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단축 방법입니다. 확정 이후의 회수 절차는 채권추심 진행 절차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사건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A. 선임할 수 있습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하거나 변론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 등을 검토합니다.
Q. 3,000만원을 조금 넘는데 일부만 청구해 소액사건으로 할 수 있나요?
A. 하나의 채권을 소액사건으로 만들 목적으로 나누어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할지,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먼저 할지는 채권 자료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자료를 함께 검토해 적합한 절차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