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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가압류 신청 방법

가압류 신청 방법과 비용, 부동산·예금·급여 가압류 5단계 정리

가압류는 판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를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면 결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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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방법과 비용, 부동산·예금·급여 가압류 5단계 정리

가압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미리 묶어 두어, 그 사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신청서에는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면 가압류 결정이 나옵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기본 비용에 담보 비용, 부동산의 경우 등기 관련 세금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가압류는 언제 필요한가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소송은 몇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이기고도 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회수 흐름은 채권추심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 가압류: 부동산·예금·급여

구분대상특징
부동산 가압류채무자 명의 토지·건물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어 처분을 사실상 어렵게 함
예금 가압류채무자의 은행 예금제3채무자(은행)를 특정해야 하고, 잔액이 적으면 실익이 작음
급여 가압류직장에서 받는 급여제3채무자(회사)를 특정, 압류금지 범위 고려

예금과 급여는 채권가압류로 진행되며,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사람(은행·회사)을 제3채무자로 적어야 합니다. 급여는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 부분의 압류가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전액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압류금지 금액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핵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279조에 따라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금액,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법관이 일단 그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으로, 본안 소송의 증명보다 정도가 낮습니다.

  • 피보전권리 자료: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용증명
  • 보전의 필요성 자료: 연락 두절 경위, 재산 처분 정황, 다른 채무나 압류 존재, 변제를 회피하는 발언
  • 대상 재산 특정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거래 은행명, 직장명과 주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라면 송금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소명하는 방법을 개인 대여금 회수 안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

가압류는 채권자 쪽 소명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당한 가압류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내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담보 금액은 청구금액, 대상 재산의 종류, 소명 정도를 고려해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실무상 부동산 가압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예금·급여처럼 채무자에게 곧바로 영향을 주는 채권가압류는 현금 공탁 일부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담보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뒤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순서와 비용 구조

  1. 채권 자료와 상대방 재산 정보 정리
  2. 관할 법원 확인(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 또는 본안 관할 법원, 민사집행법 제278조)
  3. 신청서 작성·제출(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가능)
  4.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5. 가압류 결정과 집행(부동산은 등기 촉탁, 채권은 제3채무자 송달)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담보 비용(보증보험료 또는 공탁금),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등기 관련 비용으로 나뉩니다. 금액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 제292조) 결정이 나오면 바로 집행을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만 해 두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오지는 못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로 옮겨 가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이 묶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가압류 후 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는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Q.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데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최소한 부동산 소재지나 거래 은행, 직장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판결 등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찾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과 비용은 채권 자료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가압류부터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어떤 순서가 맞는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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