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 신청 방법, 판결 받고도 안 갚는 채무자 재산 공개시키는 법
재산명시는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명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불출석·선서 거부는 감치, 거짓 명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 ·
재산명시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조정조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집행증서)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집행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송달증명 등)를 붙여야 하며, 채무자의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필요하므로 채권추심 절차 안내에서 순서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부터 명시기일까지의 흐름
-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
- 법원의 재산명시명령과 채무자 송달(민사집행법 제62조)
-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1주, 민사집행법 제63조)
-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 출석,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민사집행법 제64조, 제65조)
- 채권자의 재산목록 열람·복사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서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채무자는 현재 보유한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보험, 받을 채권 등을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법은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 재산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대가를 받고 넘긴 부동산, 같은 기간 배우자나 가까운 친족에게 대가를 받고 넘긴 재산, 2년 이내에 무상으로 처분한 재산 등이 그 예입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이 기재는 이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검토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불출석·거짓 명시에 대한 제재
| 채무자의 행동 | 제재 |
|---|---|
| 정당한 사유 없는 명시기일 불출석 | 20일 이내 감치 |
|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 20일 이내 감치 |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감치는 법원이 채무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로, 감치 중이라도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면 석방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또 채무자의 불출석이나 거부는 법원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민사집행법 제70조)로 이어질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절차여서, 기일을 앞두고 변제 협의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할 것
- 판결문·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채무자의 최신 주소(주민등록초본 등)
- 채무자가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한 메모(사업장, 차량, 거래 은행 등)
재산목록에서 재산이 확인되면 곧바로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회수 전략 전체는 채권추심센터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증서만 있어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 부여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적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 명시된 재산만으로 채권을 다 받기 어려우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많이 드나요?
A. 재산명시 신청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며 큰 금액은 아닌 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가 효과적인지,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판결문 등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