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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방법, 판결 받고도 안 갚는 채무자 재산 공개시키는 법

재산명시는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를 명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불출석·선서 거부는 감치, 거짓 명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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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방법, 판결 받고도 안 갚는 채무자 재산 공개시키는 법

재산명시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조정조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집행증서)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집행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송달증명 등)를 붙여야 하며, 채무자의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필요하므로 채권추심 절차 안내에서 순서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부터 명시기일까지의 흐름

  1.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
  2. 법원의 재산명시명령과 채무자 송달(민사집행법 제62조)
  3.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1주, 민사집행법 제63조)
  4.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 출석,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민사집행법 제64조, 제65조)
  5. 채권자의 재산목록 열람·복사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서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채무자는 현재 보유한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보험, 받을 채권 등을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법은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 재산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대가를 받고 넘긴 부동산, 같은 기간 배우자나 가까운 친족에게 대가를 받고 넘긴 재산, 2년 이내에 무상으로 처분한 재산 등이 그 예입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이 기재는 이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검토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불출석·거짓 명시에 대한 제재

채무자의 행동제재
정당한 사유 없는 명시기일 불출석20일 이내 감치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20일 이내 감치
거짓 재산목록 제출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감치는 법원이 채무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로, 감치 중이라도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면 석방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또 채무자의 불출석이나 거부는 법원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민사집행법 제70조)로 이어질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절차여서, 기일을 앞두고 변제 협의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할 것

  • 판결문·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 채무자의 최신 주소(주민등록초본 등)
  • 채무자가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한 메모(사업장, 차량, 거래 은행 등)

재산목록에서 재산이 확인되면 곧바로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회수 전략 전체는 채권추심센터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정증서만 있어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 부여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적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 명시된 재산만으로 채권을 다 받기 어려우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많이 드나요?

A. 재산명시 신청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며 큰 금액은 아닌 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가 효과적인지,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판결문 등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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