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판결 후 6개월 미이행 시 효과와 말소 조건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금융기관 신용정보로 활용될 수 있고, 채무 소멸을 증명해야 말소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 ·
판결·지급명령 등 금전 지급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공정증서가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등재되면 명부가 법원과 채무자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 비치되고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로 보내질 수 있으며, 채무자가 빚을 갚아 채무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등재 신청 요건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
첫 번째 요건은 판결 확정일이나 공정증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달력에 날짜를 적어 두고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6개월과 관계없이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없다면 등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오늘 할 일은 판결 확정일 또는 공정증서 작성일을 확인하고, 그동안 받은 돈이 있는지 송금내역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
첫 번째 요건에 따른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두 번째 요건에 따른 신청은 재산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냅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 등 등재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 즉 등재는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압박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의 순서는 채권추심 절차 안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생기는 효과
| 구분 | 내용 |
|---|---|
| 비치 |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명부 비치 |
| 지방자치단체 송부 |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부본 송부 |
| 금융기관 송부 | 금융기관 등에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 가능 |
| 열람 | 누구든지 열람·복사 신청 가능, 다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 |
이 내용은 민사집행법 제7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정보로 활용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채무자가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기 위해 변제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등재는 재산을 직접 가져오는 절차가 아니므로,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말소: 언제 명부에서 지워지나
-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 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말소에 동의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분할 변제 합의를 할 때에는 완제 시점에 변제확인서를 써 주고 말소에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정리하면 협상이 수월해집니다. 사업상 미수금이라면 기업 간 채권 회수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재되면 채무자는 바로 금융거래가 막히나요?
A. 명부 부본이 금융기관 등에 보내져 신용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불이익의 범위는 각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6개월 요건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일부만 갚으면 명부에서 지워지나요?
A. 말소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가능합니다. 일부만 갚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말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명부 등재가 실제 회수에 도움이 될지는 채무자의 재산과 금융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집행권원과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함께 검토해 등재와 강제집행의 순서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