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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 제3채무자 무자력과 압류 경합 위험으로 고르는 법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대신 받아 올 권한만 얻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넘겨받아 변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독점 효과가 있지만 제3채무자 무자력 위험을 채권자가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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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 제3채무자 무자력과 압류 경합 위험으로 고르는 법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올 권한을 주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겨 그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는 독점 효과가 있지만, 제3채무자가 돈을 줄 능력이 없으면 그 손실을 채권자가 떠안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명령의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그만큼 채무를 갚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구분추심명령전부명령
채권의 귀속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는 추심 권한만 가짐채권자에게 이전됨
다른 채권자경합하면 배당 절차로 나눔효력이 생기면 독점
제3채무자 무자력받지 못한 부분은 원 채무자에게 계속 청구 가능변제 간주로 원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기 어려움
효력 발생채무자 송달 후 일정 기간 지나 추심 가능확정되어야 효력(제229조 제7항)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경우: 압류 경합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즉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 둔 급여나 예금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을 받아도 독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심명령으로 진행하고 배당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제3채무자 무자력 위험

전부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가 폐업하거나 자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원래 채무는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추심명령은 채권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제3채무자에게서 받지 못한 부분은 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변제 효과가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는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 간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처음부터 없는 채권을 전부받았다면 원 채무자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권이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로, 이때가 채권자에게 가장 불리합니다.

어떤 경우에 무엇을 고를까요

  • 전부명령을 검토할 만한 경우: 제3채무자가 은행·대기업·공공기관처럼 지급 능력이 확실하고, 조회상 다른 압류가 없는 경우
  • 추심명령이 안전한 경우: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확실하거나, 이미 다른 압류가 있거나 곧 경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급여처럼 매달 발생하는 채권: 실무상 추심명령을 많이 사용하며, 경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다른 회사에 받을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압류하는 경우라면 기업 간 거래대금 회수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채권은 계약 해제나 상계 주장으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을 받아 내는 단계는 채권추심 진행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같은 채권에 대해 두 명령을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니고, 압류명령과 함께 둘 중 하나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황에 맞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신청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Q. 전부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다툴 수 있나요?

A. 전부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사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다른 채권자가 나중에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추심 전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제3채무자가 공탁하거나 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해 배당 절차로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는 신속하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선택은 제3채무자의 자력과 경합 여부, 채권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압류 대상 채권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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