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 제3채무자 무자력과 압류 경합 위험으로 고르는 법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대신 받아 올 권한만 얻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넘겨받아 변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독점 효과가 있지만 제3채무자 무자력 위험을 채권자가 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 ·
추심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올 권한을 주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겨 그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는 독점 효과가 있지만, 제3채무자가 돈을 줄 능력이 없으면 그 손실을 채권자가 떠안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명령의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그만큼 채무를 갚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채권의 귀속 |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는 추심 권한만 가짐 | 채권자에게 이전됨 |
| 다른 채권자 | 경합하면 배당 절차로 나눔 | 효력이 생기면 독점 |
| 제3채무자 무자력 | 받지 못한 부분은 원 채무자에게 계속 청구 가능 | 변제 간주로 원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기 어려움 |
| 효력 발생 | 채무자 송달 후 일정 기간 지나 추심 가능 | 확정되어야 효력(제229조 제7항) |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경우: 압류 경합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즉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 둔 급여나 예금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을 받아도 독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심명령으로 진행하고 배당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제3채무자 무자력 위험
전부명령을 받은 뒤 제3채무자가 폐업하거나 자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원래 채무는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추심명령은 채권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제3채무자에게서 받지 못한 부분은 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변제 효과가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는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 간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처음부터 없는 채권을 전부받았다면 원 채무자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권이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로, 이때가 채권자에게 가장 불리합니다.
어떤 경우에 무엇을 고를까요
- 전부명령을 검토할 만한 경우: 제3채무자가 은행·대기업·공공기관처럼 지급 능력이 확실하고, 조회상 다른 압류가 없는 경우
- 추심명령이 안전한 경우: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확실하거나, 이미 다른 압류가 있거나 곧 경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급여처럼 매달 발생하는 채권: 실무상 추심명령을 많이 사용하며, 경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다른 회사에 받을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압류하는 경우라면 기업 간 거래대금 회수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채권은 계약 해제나 상계 주장으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을 받아 내는 단계는 채권추심 진행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같은 채권에 대해 두 명령을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니고, 압류명령과 함께 둘 중 하나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황에 맞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신청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Q. 전부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다툴 수 있나요?
A. 전부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사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다른 채권자가 나중에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추심 전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제3채무자가 공탁하거나 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해 배당 절차로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는 신속하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선택은 제3채무자의 자력과 경합 여부, 채권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압류 대상 채권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