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판결 받았는데 돈을 안 줄 때
판결 받았는데 돈을 안 줄 때, 집행문부터 재산조회·시효 관리까지 6가지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예금·급여·부동산 순으로 집행하며, 판결 채권의 10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효 관리를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 ·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을 수 있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그 전에 압류나 재소 등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1. 집행문 받기
판결문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판결을 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며 송달증명과 확정증명도 함께 발급받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 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아직 집행권원이 없는 단계라면 채권추심 진행 절차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을 찾는 법원 절차
| 절차 | 내용 | 근거 |
|---|---|---|
| 재산명시 |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 | 민사집행법 제61조 |
| 채무불이행자명부 |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명부에 등재 신청 | 민사집행법 제70조 |
| 재산조회 | 재산명시 후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 조회 | 민사집행법 제74조 |
재산명시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압박만으로 변제 협의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집행 순서 전략
일반적으로 비용이 적고 빠른 수단부터 진행합니다.
- 예금 압류: 거래 은행을 지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급여 압류: 근무처를 알면 급여와 퇴직금을 압류합니다.
- 거래대금·임대차보증금 압류: 채무자가 사업자이거나 세입자라면 거래처 대금이나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합니다. 사업자 간 채권은 기업 간 거래대금 회수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자동차 강제경매: 선순위 담보를 빼고도 남는 금액이 확인될 때 진행합니다.
4. 소멸시효 10년과 재소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은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판결이 있어도 시효 완성을 주장당할 수 있습니다.
시효를 지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가압류: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됩니다.
- 채무자의 승인: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 문서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 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판례상 허용되며,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방식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을 기록해 두고, 만료 1년 전부터 재소나 집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 주문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은 다 갚을 때까지 계속 붙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금액을 계산할 때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집행비용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5. 지연손해금 확인과 오늘 할 일
오늘 바로 준비하실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 집행문 확보
- 채무자 주소·근무처·거래 은행 등 아는 정보 정리
- 판결 확정일과 시효 만료일 달력에 기록
- 원금·지연손해금·집행비용을 합한 청구금액 계산표
강제집행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첫 집행에서 일부만 회수되더라도 남은 금액으로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때마다 회수액과 남은 채권액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끝인가요?
A.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 채권은 10년간 유지되고 시효 관리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쳐 나중에 생기는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Q. 집행문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A. 여러 곳에 동시에 집행해야 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신청해 집행문을 여러 통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Q. 판결 후에 상대방이 이사하면 어떻게 찾나요?
A. 집행권원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해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한 주소로 재산명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과 비용은 채권 자료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판결문과 보유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