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물품대금 소멸시효
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 기산점 계산과 시효 중단 방법 4가지 정리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회사 간 거래여도 상사시효 5년이 아닌 3년이 적용되므로, 각 대금의 변제기부터 계산해 소 제기·가압류·채무승인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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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모두 회사여서 상사채권이라도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더 짧은 3년이 우선 적용됩니다. 시효는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변제기)부터 진행하므로, 3년이 다가온다면 소 제기, 지급명령, 가압류, 채무 승인 확보 중 하나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왜 5년이 아니라 3년인가
상법 제64조 본문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지만,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중 제6호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입니다.
| 채권 종류 | 시효 | 근거 |
|---|---|---|
| 상인이 판매한 상품·생산물 대금 | 3년 | 민법 제163조 제6호 |
|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3년 | 민법 제163조 제7호 |
| 그 밖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 | 5년 | 상법 제64조 |
| 일반 민사채권(개인 간 대여금 등) | 10년 | 민법 제162조 |
많은 사업자가 "회사끼리 거래니 5년"이라고 생각하다가 3년이 지나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다만 물품대금 자체가 아니라 그 대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는 약정을 새로 했다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 결제일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한 지급기일(예: 납품 월 말일 마감, 익월 말 지급이면 그 익월 말일)
- 결제일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때
- 계속적 거래: 원칙적으로 각 거래 대금마다 각각의 변제기부터 따로 진행
따라서 거래 장부를 보고 가장 오래된 미수금부터 3년이 언제 끝나는지 날짜를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외상 잔액을 한 덩어리로 보고 마지막 거래일만 기준으로 삼으면 오래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하는 방법
민법 제168조는 시효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 접수한 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절차로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거래처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재산도 보전됩니다.
- 채무 승인 확보: 거래처가 잔액확인서에 날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3년이 진행합니다.
- 내용증명(최고):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을 해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임시 수단에 그칩니다.
시효가 중단되어도 판결로 확정되면 그 채권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된 뒤라도 거래처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거래처의 인정 문자나 변제 내역을 정확히 보관하고 시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할 일
- 미수금 거래처별로 공급일과 약정 결제일을 표로 정리
- 3년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거래분 표시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입금내역 모으기
- 만료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우선 진행
기업 간 미수금 대응은 기업 채권 회수, 절차의 전체 흐름은 채권추심 진행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와 계속 거래 중이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가 계속되더라도 각 대금의 변제기부터 시효가 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오래된 미수금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Q. 거래처가 일부만 입금했으면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A.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다만 어느 거래분에 대한 변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남겨 두십시오.
Q. 제조해서 납품한 경우도 3년입니까?
A.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 대가와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도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내용이 도급이나 용역에 가까우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과 비용은 채권 자료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거래 장부를 바탕으로 시효 만료일과 대응 순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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