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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하도급법 제14조 요건 4가지와 발주자 청구 절차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하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서면 요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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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하도급법 제14조 요건 4가지와 발주자 청구 절차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줄 수 없게 되었거나 2회분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범위에서 인정되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경합할 수 있으므로 사유가 생기면 바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 사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1호, 3호, 4호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므로, 사유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주자에게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직접지급의 효과와 한계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발주자 입장에서는 이중지급 위험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다음 한계가 있습니다.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요건 등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지급 요청 전에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을 먼저 압류·가압류했다면, 그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원사업자의 부도 소식을 들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절차

  1. 자료 정리: 하도급계약서, 기성 확인서, 세금계산서, 원사업자의 미지급 내역, 지급정지·부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2. 직접지급 요청서 발송: 발주자에게 하도급법 제14조에 근거한 직접지급 요청임을 밝히고, 청구 금액과 계좌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원사업자에게도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 발주자 지급 또는 거절 확인: 발주자가 기성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지 지켜봅니다.
  4. 거절 시 소송: 발주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를 함께 진행합니다.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절차상 채권신고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건설공사라면 지급보증도 확인하십시오

건설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정하고 있고(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직접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 청구가 직접지급보다 빠른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받은 보증서 사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구체적 요건은 계약 금액과 공사 종류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 현장의 대금 문제는 공사대금 회수, 일반 기업 간 미수금은 기업 채권 회수에서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다 줬다면 어떻게 됩니까?

A. 직접지급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이미 지급된 부분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재산 가압류, 지급보증 청구를 검토합니다.

Q. 직접지급 요청은 구두로 해도 됩니까?

A. 법에 형식 제한이 엄격하지 않더라도, 요청 시점과 내용이 다툼의 핵심이 되므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하도급대금 시효는 몇 년입니까?

A. 공사에 관한 채권이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지급 요청과 별개로 원사업자에 대한 채권 시효도 관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과 비용은 채권 자료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계약 구조와 발주자 지급 현황을 함께 보고 직접지급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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