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양육비 안 줄 때
양육비 안 줄 때 받는 방법, 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 등 4가지 수단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추심 지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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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구금)까지 이어질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법률·추심 지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양육비가 문서로 정해져 있나
법원의 강제 수단을 쓰려면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이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이혼 판결문 또는 양육비 심판문
- 조정조서, 화해조서
- 협의이혼 시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구두로만 약속했거나 사적인 각서만 있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제기해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입금된 내역과 미지급 기간을 월별로 정리해 두시면 이후 모든 절차에 그대로 쓰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쓸 수 있는 4가지 수단
| 수단 | 근거 | 핵심 내용 |
|---|---|---|
|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상대방이 정기적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 |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 |
| 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 정해진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 |
| 감치 | 가사소송법 제68조 | 이행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서 30일 이내 감치 |
직접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원이라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금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제68조에 따라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집행도 함께 검토
판결이나 조정조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근거도 됩니다.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합니다. 사안별로 어떤 수단을 먼저 쓸지는 양육비 채권 회수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과 행정 제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협의 성립 지원, 소송 등 법률 지원, 채무자 재산 조회와 추심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혼자 법원 절차를 밟기 어렵다면 먼저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은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같은 제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가 개정되어 온 분야이므로 현행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니, 해당 여부도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일 정리
-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사본 준비
- 미지급 월과 금액을 표로 정리
- 상대방 직장, 주소, 알고 있는 재산 정보 메모
- 직장이 확인되면 직접지급명령, 아니면 이행명령부터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병행
전체 채권 회수 흐름은 채권추심 진행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직접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A. 직접지급명령은 특정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상대로 내려지므로 직장이 바뀌면 새 직장을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새 회사 정보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밀린 양육비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양육비는 강제집행으로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부분은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지급 기간이 길다면 빠르게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형편이 어려워졌다며 감액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A. 양육비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고, 사정 변경이 있다면 상대방이 법원에 변경 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 전까지는 기존 금액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과 비용은 채권 자료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