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법, 카톡·송금내역으로 대여 사실 입증하는 4단계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문자 대화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나 투자였다는 반박에 대비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 ·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는 말로 한 약속만으로도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문자 대화 등으로 "돈을 건넸다"는 사실과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함께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미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계약은 성립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작성은 요건이 아니므로 차용증은 계약의 증거일 뿐 계약 자체는 아닙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법원은 돈이 상대방 계좌로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를 인정하지 않고,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이 "반환하기로 한 합의"까지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송금 내역과 반환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1단계: 송금 사실을 객관 자료로 확보합니다
- 은행 앱이나 지점에서 이체확인증 발급(날짜, 금액, 받는 사람 명의 확인)
- 현금으로 건넸다면 같은 날 출금 내역, 전달 장면을 아는 사람
- 상대방 대신 제3자에게 송금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하는 대화
이체 메모란에 "대여", "빌려준 돈" 등이 적혀 있다면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2단계: 반환 약속이 담긴 대화를 정리합니다
입증의 핵심은 "빌려 달라", "다음 달까지 갚을게", "조금만 더 기다려 줘" 같은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은 기록, 이자를 보낸 기록도 대여였다는 강한 정황입니다.
- 카카오톡은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주요 부분은 캡처
- 캡처 시 상대방 프로필, 날짜가 함께 보이게 저장
- 통화로 갚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현행 법리상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단계: 증여·투자 주장에 대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가장 많이 하는 반박은 "그냥 준 돈"이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554조의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계약이므로, 반환 약속이나 변제 독촉에 대한 상대방의 수긍 메시지가 있으면 증여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연인·가족 사이라도 금액이 크고 반환 언급이 있다면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한 돈"이라는 주장에는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금 반환 시기를 정했거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갚기로 했다면 대여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런 내용의 대화를 찾아 두십시오.
4단계: 내용증명과 법적 절차로 진행합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내용증명으로 대여 사실과 반환 기한을 명시해 보냅니다. 상대방이 답장으로 채무를 인정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준 돈"이라는 답이 오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므로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가 적용되지만, 오래된 채권이라면 시효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편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부인한다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 사건의 특징은 개인 대여금 회수 안내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으로 빌려줘서 송금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출금 기록, 전달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이후 상대방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대화 등을 종합해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그때 빌려준 ○○만원 언제 줄 수 있느냐"고 묻고 답변을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몰래 녹음한 통화도 증거가 되나요?
A.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빠진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약정 이자는 청구하기 어렵지만,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현행 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개정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과 비용은 보유하신 대화·송금 자료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입증 전략을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