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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지급명령 신청 방법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 접수부터 비용·2주 이의기간·확정 효력까지

지급명령은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채무자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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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 접수부터 비용·2주 이의기간·확정 효력까지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간이 절차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는 다투지 않고 갚지만 않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임금 등 금전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소송이 나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가 있음대여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
주소를 알고 있음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필요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고 싶음이의가 거의 확실히 예상됨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순서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2. 서류 제출 메뉴에서 민사 독촉(지급명령) 신청서 선택
  3. 당사자 정보 입력: 채무자의 이름, 주소(가능하면 주민등록상 주소)
  4. 청구취지 작성: 원금과 지연손해금(기산일, 이율)을 특정
  5. 청구원인 작성: 대여 일자, 금액, 변제기, 미변제 사실을 시간 순서로
  6. 소명자료 첨부: 이체확인증, 차용증, 대화 캡처 등
  7. 인지액·송달료 납부 후 제출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 등 법이 정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관할 법원을 선택할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용 구조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을 냅니다. 여기에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지는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과 송달료 단가 변동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의 비용 계산 기능으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2주와 확정의 효력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경매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이후 단계는 채권추심 진행 절차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챙길 점

  • 채무자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이 안 되어 시간이 지연됩니다.
  • 재산 은닉이 걱정되면 지급명령 신청 전후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여지가 판결보다 넓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서에 문제가 없고 송달이 순조로우면 소송보다 빠르게 확정되는 편이지만, 법원 사정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이사했거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 때문에 기간이 늘어납니다.

Q.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때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하라는 명령이 나오므로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Q. 지급명령으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을 적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적합한지, 가압류를 함께 할지는 채권 자료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신청 전에 자료를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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