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채권자 대응법, 소송 이행 후 준비할 4가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는 인지 보정 명령에 맞춰 차액을 납부하고 입증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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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에 맞춰 차액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패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제 소송에서 입증할 준비를 차분히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나요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그 청구 금액에 관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시점과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을 끌기 위한 이의도 있고, 실제로 금액이나 대여 사실을 다투려는 이의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단계: 인지 보정 명령에 기간 안에 대응합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만 냈기 때문에,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부족한 인지액을 내도록 명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사이트의 송달 문서함과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 파악합니다
이의신청 이후 상대방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내면 쟁점이 드러납니다. 흔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 사실 부인: 증여였다, 투자였다는 주장
- 금액 다툼: 일부는 이미 갚았다는 주장
- 변제기 다툼: 아직 갚을 때가 아니라는 주장
- 시효 주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쟁점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지므로, 상대방 서면을 받으면 항목별로 반박 자료를 짝지어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변제 주장에는 입출금 내역 전체를, 시효 주장에는 마지막 변제일이나 채무 인정 메시지를 대응 자료로 준비합니다.
3단계: 입증 자료를 보강합니다
지급명령은 소명자료만으로 발령되지만, 소송에서는 판사가 양쪽 주장을 듣고 판단합니다. 이체확인증, 반환 약속이 담긴 대화, 일부 변제 내역, 내용증명과 그 답장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으로 상대방 측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사건의 입증 방법은 개인 대여금 회수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4단계: 소액사건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 보전을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송으로 이행된 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는 등 절차가 간소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독촉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으므로, 곧바로 변론기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끄는 상대방일수록 미리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판결 이후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2주가 지나서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기간이 지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 후 채권자가 따로 소장을 내야 하나요?
A. 별도 소장은 필요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 역할을 하므로, 인지 보정 후 준비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보완하면 됩니다.
Q.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소송을 포기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을 취하하면 절차는 끝나지만 이미 낸 비용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고 시효중단 효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하 전에 승소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대응 방향은 상대방의 주장 내용과 채권 자료,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소송 단계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