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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 방법 3가지, 내용증명 6개월 규칙과 판결 후 10년 연장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효력이 있고, 일부 변제는 승인이 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시 10년이 새로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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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방법 3가지, 내용증명 6개월 규칙과 판결 후 10년 연장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 사유로 중단되며(민법 제168조),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계산에서 빠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내용증명처럼 재판 밖에서 하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해야 효력이 유지되고(민법 제174조),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주어집니다.

시효를 멈추는 세 가지 방법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대표적인 방법핵심 포인트
청구소송, 지급명령, 내용증명(최고)재판상 청구가 가장 확실하고, 최고는 6개월 안에 후속 조치 필요
압류·가압류·가처분부동산·예금·급여 가압류, 강제집행재산 보전과 시효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음
승인채무 인정, 일부 변제, 이자 지급채무자의 행동으로 중단되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

어느 방법이든 시효 만료일 전에 해야 합니다. 만료가 임박했다면 준비 기간이 짧은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우선 검토합니다. 전체 절차의 순서는 채권추심 절차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 소송과 지급명령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고, 그 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면 처음 청구한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2항).

내용증명(최고)과 6개월 규칙

내용증명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야 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판례는 최고를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부터 거슬러 6개월 안에 한 최고만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내용증명을 매년 보내는 방식으로는 시효를 계속 늘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압류와 승인, 그리고 일부 변제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동시에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판례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시효 중단의 효력도 계속된다고 봅니다. 다만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로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민법 제175조).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내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유예를 부탁하는 것도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변제를 받으면 송금내역을 보관하고, 갚겠다는 문자나 메시지는 캡처해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의 증거 정리는 개인 대여금 회수 안내를 참고하세요.

판결 후 10년, 그리고 다시 연장하는 방법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확정 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이 10년 안에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면 다시 시효가 중단됩니다. 10년이 다 되도록 회수하지 못했다면, 판례상 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방법이 인정되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둔 뒤에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화로 갚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승인인가요?

A. 채무를 인정하는 말은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필요하므로, 같은 내용을 문자나 메시지로 다시 확인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면 시효가 계속 늘어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해야 효력이 있고, 반복된 최고 중에서도 그 시점 기준 6개월 안의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Q. 시효가 몇 달 안 남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 모른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제기를 우선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든 만료일 전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자료가 다 갖춰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를 지킬 수 있는 방법과 비용은 채권 자료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남은 기간을 함께 계산하고 가장 확실한 중단 방법을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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