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재산조회 신청
재산조회 신청 방법, 법원이 채무자 부동산·예금·자동차 찾아주는 절차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후에도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신청하며 조회 비용을 미리 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 ·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는데도 채무자의 재산을 충분히 알 수 없을 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주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고, 조회할 기관을 특정해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 때문에 보정하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
-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을 다 받기 어려운 경우
즉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건너뛰고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집행권원 확보부터의 전체 흐름은 채권추심 절차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
조회 대상 기관과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대법원규칙인 민사집행규칙에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종류 | 조회 내용 |
|---|---|
| 부동산 | 채무자 명의 토지·건물 소유 현황 |
| 금융자산 |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예금, 증권, 보험 등 |
| 자동차·건설기계 |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
| 그 밖의 재산 | 규칙이 정한 기관에 등록된 권리 등 |
금융기관은 기관별로 각각 조회를 신청하는 구조여서, 많이 선택할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기관 목록과 조회 항목은 신청 시점의 규칙과 전자소송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비용 일반론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한 법원에 신청하며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비용은 신청 인지대와 함께, 조회 기관 수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조회 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관별 비용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다음처럼 대상을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과 자동차처럼 한 번에 넓게 확인되는 항목을 우선 선택
- 채무자가 급여를 받거나 대금을 받던 은행, 생활권에 있는 금융기관 위주로 선택
- 과거 송금내역에 나타난 계좌의 은행을 반드시 포함
조회 결과를 받은 뒤 할 일
조회 결과는 조회 시점의 정보이고 예금 잔액은 언제든 바뀝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 예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자동차는 자동차 강제경매 등으로 이어집니다. 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함께 검토하고, 판결 채권의 시효(확정 후 10년)를 관리하면서 사정 변화를 지켜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처럼 금액이 크고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기업 간 채권 회수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명시 없이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재산명시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Q. 채무자 주소를 몰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요?
A.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도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보정하지 못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 가능한 조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조회했는데 아무 재산도 나오지 않으면 끝인가요?
A. 당장 압류할 재산이 없더라도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하고, 시효를 관리하면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조회할지,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는 채권 금액과 채무자의 생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재산명시 결과와 기존 자료를 함께 검토해 조회 범위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