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급여 압류
급여 압류 방법과 압류 가능 범위, 월급 절반 기준과 회사 송달 5단계 정리
급여 압류는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급여의 2분의 1까지가 원칙이고, 최저·최고 한도는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따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 ·
급여 압류는 판결문·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이를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에 송달해 월급 일부를 직접 받아 오는 절차입니다. 압류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이며,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 금액과 고액 급여에 대한 상한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급여 압류를 하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요
급여 압류는 강제집행이므로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집행증서(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부터 진행해야 하고, 그 사이 채무자가 퇴사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이라면 개인 간 대여금 회수 안내에서 집행권원 확보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문 등)과 송달·확정증명
- 채무자의 근무처 정확한 상호와 본점 주소(법인등기부로 확인)
- 청구금액 계산 내역(원금, 이자, 집행비용)
압류 가능 범위: 2분의 1 원칙과 시행령 기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전이 아닌 법정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절반까지가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조문 단서에 따라 두 가지 조정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급여가 적은 경우 | 절반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시행령 금액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 급여가 많은 경우 | 절반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넘으면, 압류금지 범위가 그 금액으로 제한되어 더 많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기준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금도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므로, 신청서에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압류 대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신청부터 회사 송달까지 5단계
- 관할 확인: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채무자, 제3채무자(회사), 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 인지·송달료 납부 후 접수: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결정과 송달: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 회사로부터 지급: 추심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사에 압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퇴사·이직: 압류는 해당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만 미칩니다. 채무자가 이직하면 새 근무처를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선순위 압류: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해 두었다면 회사가 공탁하고 배당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비협조: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으로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기준 확인: 압류 범위는 소득세·사회보험료 등 법정 공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회사가 보내 주는 계산 내역을 받아 두면 금액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는 한 번 결정을 받으면 채권액을 다 받을 때까지 매달 반복해서 지급받는 구조라 꾸준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월 회수액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 압류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만합니다.
전체 집행 흐름은 채권추심 진행 절차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의 회사를 모르면 급여 압류를 할 수 없나요?
A. 근무처를 특정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로 근무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여금도 압류되나요?
A. 상여금도 급여채권에 포함되어 같은 2분의 1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서의 압류할 채권 목록에 상여금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압류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나요?
A. 압류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도 송달하므로 채무자는 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회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압류된 부분의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과 비용은 채권 자료와 채무자의 근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판결문과 근무처 정보를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