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압류 후 돈 받는 법
압류 후 돈 받는 법, 제3채무자 지급 요구부터 추심신고·추심금 소송까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해 돈을 받고, 받은 금액을 법원에 추심신고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 ·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추심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회사·은행·거래처 등)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해 받아야 하고, 받은 금액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으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 후 실제 회수까지는 아래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1단계: 결정문과 송달 상황 확인
먼저 법원 결정문과 송달 내역을 확인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추심은 추심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사건 기록에서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제3채무자에게 지급 요구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사본, 신분증 사본, 입금받을 계좌를 보내 지급을 요청합니다. 은행이라면 지점 창구나 압류 담당 부서를 통해, 회사라면 인사·급여 담당자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알려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이 신청은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해 두는 것이 실무상 편리합니다. 진술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진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급 요청은 전화보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심금 소송을 하게 되면 언제 지급을 요구했는지가 지연손해금 계산과 입증에 쓰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추심신고와 공탁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배당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 사이에 나누게 됩니다.
또 제3채무자 스스로 압류된 금액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이때는 채권자가 직접 지급받는 대신 배당 절차에서 받게 됩니다.
4단계: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
제3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채권자가 소로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심금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 상대방: 원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
- 청구 내용: 압류·추심명령의 범위 안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 쟁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미 지급함, 상계 등)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회사라면 급여 지급 내역, 거래처라면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해 두면 소송에서 도움이 됩니다. 공사 현장 대금이 문제라면 공사대금 회수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체크리스트
압류 결정을 받으셨다면 다음 항목을 차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정문의 제3채무자 상호·주소가 정확한지
- 채무자 송달일과 추심 가능 시점
-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진술최고 결과)
- 받은 금액과 날짜 기록, 추심신고 여부
- 받은 금액으로 다 회수되지 않았다면 남은 채권액과 다음 집행 대상
급여처럼 매달 지급되는 채권은 지급받을 때마다 금액이 쌓이므로, 회차별 수령 내역을 표로 관리하면 추심신고와 잔액 계산이 쉬워집니다.
전체 흐름은 채권추심 진행 절차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추심신고는 법이 정한 채권자의 의무이며, 신고가 되어야 채무자의 채무가 그만큼 소멸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받은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제3채무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돈을 줬다고 하면요?
A. 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지급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달일과 지급일을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추심금 소송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A.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관할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보통 제3채무자의 주소지 법원 등이 관할이 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과 비용은 압류 결정 내용과 제3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결정문과 송달 기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