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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채권 소멸시효

채권 소멸시효 총정리, 대여금 10년·상사채권 5년·3년 단기시효 구분법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공사대금·상품 대금은 3년이 소멸시효이며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 적용됩니다. 채권별 기간과 계산 시작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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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총정리, 대여금 10년·상사채권 5년·3년 단기시효 구분법

돈을 받을 권리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개인 간 대여금 같은 일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공사대금이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등은 3년(민법 제163조)이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았더라도 10년(민법 제165조)이 적용됩니다. 시효는 보통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게 된 날, 즉 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소멸시효가 왜 중요한가

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순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효가 남아 있다면 몇 년이 지났더라도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회수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채권은 몇 년짜리이고, 언제부터 계산되며,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한눈에 보기

채권 종류시효기간근거
개인 간 대여금 등 일반 민사채권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상사채권)5년상법 제64조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사용료 등3년민법 제163조 제1호
도급받은 자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3년민법 제163조 제3호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3년민법 제163조 제6호
숙박료·음식료 등1년민법 제164조
임금채권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10년민법 제165조

상사채권 5년: 사업과 관련된 돈인지 확인하세요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또 당사자 중 한쪽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3조), 빌려준 사람이 일반 개인이라도 빌린 사람이 상인으로서 영업자금으로 빌린 돈이라면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개인사업자와 얽힌 거래라면 10년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5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는 기업 간 채권 회수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년 단기시효: 공사대금과 물품대금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 단기시효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의 공사대금 채권,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물건의 대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상으로 납품한 물품대금은 상사채권이라도 이 3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5년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 시효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회수 안내에서 유치권, 하도급 관련 절차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산점과 판결 후 10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갚을 날을 정한 대여금은 그 날부터,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준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번 나누어 갚기로 했다면 회차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었더라도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이고, 확정된 지급명령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실무상 10년이 적용됩니다.

오늘 바로 해 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차용증에서 변제기(갚기로 한 날) 확인
  •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날, 갚겠다는 연락을 받은 날을 날짜별로 정리
  • 거래 성격(개인 간인지, 사업 관련인지, 공사·물품대금인지) 구분

자주 묻는 질문

Q. 시효가 지난 뒤 상대방이 일부를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대화와 송금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A.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하여,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면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Q. 시효가 지난 채권은 법원이 알아서 기각하나요?

A.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재판에서 주장해야 고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효가 애매한 채권도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시효 계산은 채권의 성격과 변제기, 그동안의 연락·변제 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계약서와 송금내역, 대화 기록을 함께 검토해 남은 기간과 지금 취할 조치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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