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 신고와 밀린 월급 받는 법, 노동청 진정부터 지급명령까지 5단계
밀린 월급은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지급명령·소송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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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다면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 금액을 확인받는 것이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사업주가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근거로 민사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일방적 연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지급 금액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정리할 자료
진정이든 소송이든 결국 "얼마를 못 받았는지"를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다음 자료를 모아 두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카카오톡·문자·메일)
- 월별 미지급 금액을 정리한 표(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이름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 입금 기록과 메시지로 근로 사실과 임금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진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 메뉴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진정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근로자와 사업주 출석 조사, 자료 제출
-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
- 미지급 시 사업주 형사 입건 및 검찰 송치 절차 진행
- 근로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체불 금액을 공적으로 확인한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지원 신청이나 간이대지급금 청구에 활용됩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 채권 회수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민사 절차
노동청 절차는 사업주를 처벌하고 지급을 권고하는 행정·형사 절차이지, 사업주 재산을 직접 압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절차 | 특징 |
|---|---|
|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 |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 소액사건·일반 민사소송 | 다툼이 있을 때 변론을 거쳐 판결 |
|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미리 묶어 둠 |
체불 금액이 확인서로 정리되어 있다면 지급명령이 비교적 빠른 선택지가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사업주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채권추심 진행 절차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효 3년, 언제부터 계산하나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는 각 임금의 정기 지급일부터 따로 진행하므로, 오래된 달의 임금부터 먼저 소멸합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3년에 가까워진 임금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제기 같은 재판상 청구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폐업했는데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A. 폐업했더라도 사업주(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 법인은 법인)를 상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다면 국가가 일정 범위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나 수습 기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나요?
A. 체불이 확인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어려워지는 구조이므로, 처벌불원서는 실제 지급을 받은 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과 비용은 채권 자료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