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대지급금 신청
대지급금(옛 체당금) 신청 방법, 도산·간이대지급금 요건과 절차 총정리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한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판결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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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일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그 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 불렀으며, 회사가 파산·회생 등 도산 상태라면 도산대지급금을, 판결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법적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나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판결 등을 받은 경우 등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 국가는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사업주에게 회수합니다.
따라서 대지급금은 "국가가 대신 주는 돈"이지 사업주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액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비교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전제 |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 회사 상태 | 사실상 도산 상태 | 도산 여부와 무관 |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 법령이 정한 범위의 미지급 임금·퇴직급여 등 |
| 한도 | 고용노동부 고시 상한액 | 고용노동부 고시 상한액 |
상한액은 연령, 항목(임금·퇴직급여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고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현행 상한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는 등 사업주 요건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순서
회사가 영업은 계속하면서 월급만 밀린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이 현실적인 선택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 금액 확정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확인서 발급 경로에 따라 노동청을 통해 접수되기도 함)
- 심사 후 근로자 계좌로 지급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판결 확정일이나 확인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신청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순서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대표와 연락이 끊겼다면 도산대지급금을 검토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지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이 역시 인정일 등을 기준으로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 전반의 대응 순서는 임금체불 채권 회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넘는 체불액은 어떻게 받나
대지급금은 상한이 있어 체불액 전부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금액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대지급금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절차 전체 흐름은 채권추심 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 중인데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령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 근로자에게도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 등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업주에게 더 청구할 수 없나요?
A. 받은 대지급금만큼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회수하고, 근로자는 나머지 체불액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체불액 전체의 해결이 아니라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반환 명령과 추가 징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 기간과 금액은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과 비용은 채권 자료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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