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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거래처 미수금 회수

거래처 미수금 회수 방법, 증빙 정리부터 가압류·지급명령까지 순서 정리

거래처 미수금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발주서로 채권을 특정하고, 시효(3년 또는 5년)를 확인한 뒤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는 순서로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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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방법, 증빙 정리부터 가압류·지급명령까지 순서 정리

거래처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먼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발주서로 '언제, 무엇을, 얼마에' 공급했는지 정리하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지 5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거래처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걸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압류로 이어가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1단계: 거래 증빙을 한곳에 모으십시오

미수금 분쟁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정말 공급했는가'와 '금액이 얼마인가'입니다. 다음 자료를 거래 건별로 정리해 두면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입증하는 내용
발주서·계약서·견적서주문 사실, 단가, 결제 조건
거래명세서·납품 인수증실제 공급과 수령 사실
세금계산서공급가액과 거래 시점
입금내역일부 변제와 남은 잔액
이메일·메신저 대화대금 독촉과 거래처의 채무 인정

특히 거래처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음 달에 넣겠다"고 답한 기록은 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가능하면 미지급 잔액을 확인하는 잔액확인서나 지급계획서에 날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소멸시효 3년과 5년을 구분하십시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문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물품대금은 거래 당사자가 모두 회사라도 3년이 적용됩니다.

  • 물품대금(상품 판매 대가): 3년
  • 공사대금(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3년
  • 용역대금, 대여금 등 그 밖의 상사채권: 원칙적으로 5년(개별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계속 거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각 거래 대금마다 변제기부터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오래된 거래분부터 시효 완성이 다가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가압류로 재산부터 묶으십시오

거래처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면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예금이나 매출채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거래처의 예금,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부동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하는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4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채권 금액이 분명하고 거래처가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거래처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옮겨 진행됩니다. 품질 하자나 단가를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받으면 예금·매출채권 압류와 추심으로 회수합니다. 단계별 흐름은 채권추심 진행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간 채권 회수 전반은 기업 채권 회수 페이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다면

폐업했다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회수 대상이 달라집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폐업해도 사업주 개인이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므로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이사 개인은 연대보증을 했거나 별도 책임 사유가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 후 재산을 대표자나 관계회사로 옮겼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폐업 소식을 들었다면 법인 등기부와 부동산 등기부를 바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만 있고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대화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공급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연장됩니까?

A. 내용증명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해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Q.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A.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강제집행이 제한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법원 공고를 바로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진행 가능성과 비용은 채권 자료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센터에서 거래 증빙과 거래처 현황을 함께 보고 회수 순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채권 금액과 발생 경위, 갖고 계신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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