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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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는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급여의 2분의 1까지가 원칙이고, 최저·최고 한도는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따릅니다.
통장 압류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고, 생계비 범위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대신 받아 올 권한만 얻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넘겨받아 변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독점 효과가 있지만 제3채무자 무자력 위험을 채권자가 집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해 돈을 받고, 받은 금액을 법원에 추심신고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배당요구 종기 결정, 매각, 배당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 등기부로 선순위 담보를 확인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남을 돈이 없으면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예금·급여·부동산 순으로 집행하며, 판결 채권의 10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효 관리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넘겼다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 행위한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찾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재산조회와 압류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발주서로 채권을 특정하고, 시효(3년 또는 5년)를 확인한 뒤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는 순서로 회수합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회사 간 거래여도 상사시효 5년이 아닌 3년이 적용되므로, 각 대금의 변제기부터 계산해 소 제기·가압류·채무승인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건물을 점유 중이면 유치권, 도급인 소유 부동산에는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를 검토하고, 하자 주장에는 완성 여부와 하자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하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서면 요청을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