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앤이
가상자산

A토큰 국내 거래소 2곳 상장 — 법률 의견서와 AML 체계 구축 자문

법률 의견서 작성과 AML 체계 구축 자문으로 국내 거래소 상장을 지원한 사례

분야
가상자산
결과
국내 거래소 2곳 상장
가상자산 사례 — A토큰 국내 거래소 2곳 상장 — 법률 의견서와 AML 체계 구축 자문 (설명용 이미지)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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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개요

A토큰 프로젝트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면서 거래소 심사에 제출할 법률 의견서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거래지원은 각 거래소의 내부 심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토큰의 법적 성격과 프로젝트의 운영 체계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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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첫째 쟁점은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은 명칭이 아니라 권리의 실질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토큰에 부여된 권리와 발행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둘째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프로젝트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거래소 심사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인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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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이의 자문 전략

로앤이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이해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토큰의 기능, 권리 구조, 유통 방식을 단계별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근거를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정리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내부의 자금 흐름 관리,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대응 절차 등 AML 체계의 구축 방향을 자문했습니다.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을 미리 검토해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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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률 의견서와 AML 체계 정비를 바탕으로 거래소 심사에 대응한 결과, A토큰은 국내 거래소 2곳에 상장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상장 이후에도 정비된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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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거래소 상장은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토큰의 법적 성격과 운영 체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함께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라면 증권성 검토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심사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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