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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상해죄 고소

상해죄 고소당했을 때, 진단서 다툼과 조사 전 준비할 점 정리

상해죄로 고소되면 상대방 진단서가 핵심 증거가 되지만, 진단서만으로 상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 경위와 상처의 실제 정도,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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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고소당했을 때, 진단서 다툼과 조사 전 준비할 점 정리

상해죄로 고소되었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상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진단서의 발급 경위, 실제 상처의 정도, 폭행과 상처 사이의 인과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조사 전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

상해는 신체의 건강 상태를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신체에 유형력을 가한 폭행과 구별되며, 처리 방식도 크게 다릅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3항: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 형법 제262조: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생기면 폭행치상으로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진단서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판례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는 정도의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진단서가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발급되었거나 사건과 시간 간격이 큰 경우 그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서 발급 일자와 사건 일자의 간격
  2. 진단 근거가 영상 검사 등 객관 소견인지, 통증 호소에 의존했는지
  3. 실제 치료 내역(통원 횟수, 처방)이 진단 기간과 맞는지
  4. 사건 당시 사진, CCTV에 나타난 행위와 상처 부위가 일치하는지
  5. 사건 이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다른 원인의 가능성

진단서를 다투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밝히는 과정이므로, 근거 자료를 갖춰 절제된 방식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본인이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구분합니다.
  • CCTV, 목격자, 사건 직후 사진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고 보존을 요청합니다.
  • 상대방 진단서 사본은 열람·등사 등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본인도 다쳤다면 진료 기록을 남겨 둡니다.
  •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과 변호인 참여권(같은 법 제243조의2)을 확인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도 분명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단서 철회나 합의를 압박하지 마십시오. 관련 영상이나 메시지를 지우는 것도 금물입니다. 쌍방 다툼이었다면 쌍방폭행 대응 안내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당일에는 진단서의 내용을 처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즉석에서 상처의 원인을 단정하거나 인정하기보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자료를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후 의견서로 진단서의 문제점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주 진단서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A. 진단 기간만으로 상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처의 정도, 치료 필요성, 진단 근거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진단서가 부풀려졌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치료 내역, 사건 당시 사진과 영상 등 객관 자료를 근거로 진단서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진료기록 확인이나 사실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해 사건은 진단서 한 장보다 그 뒤에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조사 전에 진단서와 객관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수사를 받으신다면 형사 사건 대응 안내도 참고해 주십시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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