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응 · 압수수색 대처법
압수수색 대처법, 영장 확인부터 참여권·압수목록 교부까지 순서대로 정리
압수수색을 당하면 먼저 영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본을 받은 뒤, 참여 의사를 밝히고 압수목록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막거나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장을 직접 읽고 사본을 받는 것, 집행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것, 끝난 뒤 압수목록을 받는 것입니다. 집행을 몸으로 막거나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므로, 권리는 말로 분명히 행사하고 이후 대응은 변호인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영장부터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준용).
영장에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확인 포인트 |
|---|---|
| 피의자 성명·죄명 | 누구의 어떤 사건인지 |
| 압수할 물건 | 휴대폰, 컴퓨터, 서류 등 대상의 범위 |
| 수색할 장소 | 주거, 사무실, 차량 중 어디까지인지 |
| 유효기간 | 기간이 지난 영장이 아닌지 |
영장에 적힌 장소나 물건을 벗어난 압수는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진을 찍을 수 없다면 메모라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참여권을 분명히 행사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21조), 수사기관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122조). 현장에서 "집행 과정에 참여하겠다", "변호인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무한정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니므로 연락은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사람이 사는 주거 등에 들어가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125조).
3. 압수목록은 반드시 받습니다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은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수색했지만 증거물이 없으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28조). 이 목록은 나중에 압수물 환부 신청이나 위법 압수를 다툴 때 기준 자료가 됩니다.
4. 현장 체크리스트
- 영장 사본을 받고 압수 대상과 장소를 확인했는지
- 참여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에게 연락했는지
- 압수목록에 휴대폰 모델, 기기 수, 서류 종류가 정확히 적혔는지
- 사건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상의 후 답하겠다고 했는지
- 집행 시각, 참여 인원,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기록했는지
피해야 할 행동도 분명합니다. 수사관을 밀치거나 문을 막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로 이어질 수 있고, 휴대폰 초기화나 파일 삭제는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압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원에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로 취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장 단계의 대응은 압수수색·영장 대응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에 없을 때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거 등에서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고, 그럴 수 없으면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3조). 귀가 후에는 압수목록과 영장 사본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바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압수수색 현장에서 진술을 해야 하나요?
A. 압수수색은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진술 의무가 생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건 내용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식 조사에서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영장에 없는 물건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요?
A. 현장에서 영장 범위 밖이라는 이의를 분명히 말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준항고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지 변호인과 검토하게 됩니다.
압수수색 이후의 대응은 영장 내용, 압수된 자료,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압수목록과 영장 사본을 바탕으로 조사 전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형사 절차는 형사 사건 대응 페이지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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