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응 · 경찰 출석요구서
경찰 출석요구서 받았을 때, 조사 전 확인할 사항과 대응 순서
경찰 출석요구서나 출석요구 문자를 받았다면 먼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인지 확인하고 일정은 수사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준비 후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나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전화를 받았다면, 먼저 내가 피의자로 불린 것인지 참고인으로 불린 것인지, 어떤 사건 때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출석요구 자체가 유죄를 뜻하지는 않지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까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할 수 있고, 조사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의 법적 근거와 의미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같은 법 제221조에 근거합니다.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므로 그 자체로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요구서 우편 발송 외에 전화나 문자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무시하거나 피하기보다, 사정이 있으면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 확인할 사항
담당 수사관에게 다음 내용을 차분히 확인해 두면 이후 준비가 수월합니다.
- 소속 경찰서·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경찰서 대표번호로 재확인)
-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 어떤 사건(죄명, 고소 여부)과 관련된 조사인지
- 출석 일시와 장소, 지참할 자료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는지
통화에서는 확인만 하고,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거나 해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 등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도 있으므로, 계좌 이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다면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작성(본인 확인용)
- 문자·메신저·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
- 진술할 부분과 진술을 보류할 부분을 미리 구분
- 변호인 선임과 신문 참여 신청 여부 결정
- 신분증 지참,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정 여유 확보
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4조), 서명 전에 기재 내용이 실제 진술과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
-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연락을 끊는 행동
- 휴대전화·자료 삭제 등 증거를 없애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
-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
-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의도와 달리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포나 압수수색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영장·체포 대응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요구 문자만 받았는데 꼭 가야 하나요?
A.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무시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날짜 조율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화로 사건 내용을 물어보면 답해야 하나요?
A. 전화로는 신분과 사건명, 일정 정도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조사 자리에서 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통화 내용도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게 해명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알아보는 것이 좋나요?
A. 혐의가 무겁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이후의 대응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에서는 조사 전 사건 내용과 준비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대응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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