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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불송치 이의신청

불송치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피의자가 준비할 대응과 절차 흐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므로 기존 기록을 점검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조사에 차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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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피의자가 준비할 대응과 절차 흐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사건이 확정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 사실을 알게 되면 기존 진술과 증거를 점검하고 검찰 단계의 보완수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의 법적 구조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이후 고소인 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현행 조문은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고발 사건이라면 이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8). 즉 불송치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경로가 두 가지 있다는 점을 알고, 통지서와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일정 기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근거피의자 입장에서 의미
불송치 결정제245조의5경찰 단계 종결,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
고소인 이의신청제245조의7사건이 검찰로 송치됨
검사 재수사 요청제245조의8이의신청과 별개로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일반 송치 사건처럼 검사가 판단합니다. 검사는 기록만 보고 불기소할 수도 있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같은 법 제197조의2)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서와 함께 새로운 자료를 낼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송치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는 통지서나 담당 수사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변호인 선임서 제출, 의견서 제출, 진행 상황 확인을 제때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대응 체크리스트

  • 불송치 결정 통지서와 결정 이유를 보관하고, 어떤 근거로 혐의없음 등이 판단되었는지 정리합니다.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본인 진술 내용을 다시 읽어 둡니다.
  • 고소인이 새로 주장할 만한 쟁점을 예상하고, 이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문자, 계좌내역, 계약서 등)를 미리 모읍니다.
  • 검찰 출석요구가 오면 일정을 조율하되 무시하지 않습니다.
  •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도 분명합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이의신청 취하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찰 단계 대응 전반은 형사 사건 대응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A.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결국 기소되는 것입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검사가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하는 절차일 뿐이며, 검사는 기록과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Q.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을 때 경찰 진술과 달라지면 안 됩니까?

A. 기억과 사실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진술에 오해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좋고, 진술거부권 등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흐름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기존 수사기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불송치 결정 이유와 이의신청 내용을 함께 검토해 검찰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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