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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업무상배임 경찰조사

업무상배임 경찰조사 받을 때, 조사 전 정리할 쟁점과 진술 준비 방법

업무상배임 경찰조사는 임무 위배, 재산상 손해, 고의가 쟁점입니다. 조사 전 당시 권한과 의사결정 경위, 회사 내부 승인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범위를 정한 뒤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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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경찰조사 받을 때, 조사 전 정리할 쟁점과 진술 준비 방법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의 핵심은 "회사에 손해가 났는가"가 아니라 "맡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그 사실을 알았는가"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당시 본인의 권한 범위, 의사결정 경위, 내부 승인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일관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이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이는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인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확인되는 내용
타인의 사무 처리자회사와의 관계, 직위, 위임받은 업무
임무 위배내부 규정·결재 절차·통상 거래 관행에서 벗어났는지
재산상 손해실제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는지
고의·이익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인식했는지

조사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 고소인, 사건 개요를 확인하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조율을 요청합니다.
  • 문제된 거래의 시기별 흐름(제안, 검토, 결재, 집행)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당시 직무권한을 보여주는 위임전결규정, 이사회 의사록, 품의서, 이메일을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 회사 자료는 정당하게 보유한 것만 활용하고, 퇴사 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 동료나 거래처에 진술을 맞추자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 알아둘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으며,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확인 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꼼꼼히 읽고,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임 사건은 회계·계약 서류가 많아 진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업 형사 사건의 일반적인 대응 흐름은 기업 형사 대응 안내에서, 재산범죄 전반은 사기·재산범죄 대응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 손해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고 당시 판단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상급자 지시였다고만 말하고 지시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 회계 처리 용어를 정확히 모른 채 수사관의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었는데도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나요?

A. 판례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손해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험의 구체성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거래 구조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참고인으로 연락받았는데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나요?

A. 수사 진행 중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라도 본인이 관여한 거래가 대상이라면 피의자 조사에 준해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조사 전에 회사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배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같은 거래라도 권한 범위와 내부 절차, 증거 자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조사 전에 거래 경위와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상담 신청을 통해 미리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받은 연락이나 서류, 조사 일정, 현재 사건 단계를 알려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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