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응 · 선고유예
선고유예 요건과 효과, 형법 제59조 기준과 집행유예와의 차이 정리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1년 이하 징역·금고나 벌금 사안에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고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제60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사안에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제59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벌금형 전과는 세 번째 요건에서 말하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벌금 전과만 있다면 법률상 선고유예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9조의2는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유예의 효과와 실효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제61조 제1항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도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와 무엇이 다른지
| 구분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
| 형의 선고 | 선고 자체를 미룸 | 형을 선고하고 집행만 미룸 |
| 대상 형(조문 기준)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 |
| 유예기간 | 2년 | 1년 이상 5년 이하 |
| 기간 경과의 효과 | 면소된 것으로 간주(제60조) | 형 선고의 효력 상실(제65조) |
| 효력을 잃는 대표 사유 | 자격정지 이상 형의 판결 확정 등(제61조) |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 등(제63조) |
집행유예는 이미 형이 선고된 상태라는 점에서 선고유예와 무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어,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직업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도 수사·재판 기록 자체는 남으므로, 직역별 영향은 해당 법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구할 때 준비할 것
선고유예는 법원이 공판절차에서 판결로 하는 것이어서,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선고유예를 구하려면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 자료: 합의서, 처벌불원서, 변제·공탁 내역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반성문, 교육 이수 확인서, 치료 기록
- 전과 관계: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는지 확인
- 선고유예가 필요한 사정: 직업상 결격, 생계 영향 등 구체적 소명 자료
- 피해야 할 행동: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처벌불원을 종용하는 것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은 형사 사건 대응 안내와 사건 유형별 페이지인 교통 사건 대응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 전과가 있어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형법 제59조가 제한하는 것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이므로 벌금 전과만으로 법률상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뉘우치는 정상과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A.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됩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건은 그 사건의 처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선고유예는 기소유예와 같은 것입니까?
A.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고, 선고유예는 기소된 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 가능성은 죄명, 전과, 피해 회복 정도, 직업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재판 전 단계에서 양형 자료와 주장 방향을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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