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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행사 방법과 주의점, 피의자신문 전에 알아둘 것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에서 모든 질문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근거합니다. 행사 자체로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어느 범위에서 행사할지는 미리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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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행사 방법과 주의점, 피의자신문 전에 알아둘 것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근거합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언제 어떤 질문에 행사할지는 사건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행사할 때는 "그 질문에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처럼 분명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법이 정한 진술거부권 고지 내용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를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도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사하는 방법

  • 전부 거부: 사건에 관한 질문 전체에 대해 진술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방식
  • 일부 거부: 특정 질문이나 특정 쟁점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는 방식
  • 진술 보류: "자료를 확인한 뒤 진술하겠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겠습니다"라고 밝히는 방식

진술을 거부한 부분은 조서에 거부 취지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서를 열람할 때 그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전에 알아둘 주의점

  •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를 불리한 사정으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다른 증거로 혐의를 판단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적절한 시점에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앞부분은 상세히 진술하다가 특정 질문에만 갑자기 거부하면 진술 흐름이 어색해질 수 있으므로, 행사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거부권은 침묵할 권리이지 사실과 다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닙니다. 허위 진술은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먼저 조서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피의자신문이 진행되었다면, 그렇게 얻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조서 첫머리에 고지와 답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 절차는 같은 조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1. 진술할 쟁점과 진술을 보류할 쟁점을 미리 구분
  2. 거부 의사를 표현할 문장을 정해 두기
  3. 진술거부권 고지와 답변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4.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신문 전에 신청
  5. 조서 열람 시 거부한 부분이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을 거부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진술거부권 행사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구속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주거 부정, 도망·증거인멸 염려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건 전체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행사 범위는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처음에 진술했다가 중간에 거부해도 되나요?

A. 진술거부권은 신문 도중에도, 개별 질문 단위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 진술은 조서에 남으므로 처음부터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도 진술거부권이 있나요?

A. 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에게 적용되고, 재판 단계에서도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어느 범위에서 행사할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에서는 조사 전 쟁점을 함께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 대응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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