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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벌금 못 낼 때

벌금 못 낼 때 분납·납부연기 신청과 노역장 유치, 사회봉사 대체 방법

벌금은 확정 후 30일 안에 내야 하며,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고 일정 금액 이하면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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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 낼 때 분납·납부연기 신청과 노역장 유치, 사회봉사 대체 방법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이며(형법 제69조 제1항), 형편이 어렵다면 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끝내 내지 못하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이라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해 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벌금 납부 기한과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하도록 하고,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제70조는 벌금을 선고할 때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선고 벌금이 1억 원 이상이면 유치 기간의 하한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 벌금액(형법 제70조 제2항)노역장 유치 기간 하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1,000일 이상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에는 보통 "1일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므로, 먼저 이 환산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71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 중이라도 벌금의 일부를 내면 그 금액에 비례해 유치 일수가 줄어들고, 남은 금액을 모두 내면 석방됩니다.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신청

벌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 관할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재산형 집행 관련 규정은 생계 곤란,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장애, 재해 등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검사가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허가 여부와 기간은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등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경제 상황 자료
  • 분할 납부 계획과 첫 회차 납부 가능 시기

허가를 받은 뒤 약속한 일정대로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어 남은 금액이 한꺼번에 집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서류는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안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재 시행령은 그 금액을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는 신청을 검토해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징역·금고와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나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허가되면 보호관찰소의 지휘에 따라 사회봉사를 하게 되며, 집행 중에도 벌금을 내면 그만큼 사회봉사 시간이 줄어듭니다.

벌금 미납 시 피해야 할 행동과 체크리스트

  • 납부명령서를 받은 날과 3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 연락을 끊거나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 낼 수 없다면 기한 전에 분할납부·납부연기·사회봉사 중 맞는 방법을 먼저 신청합니다.
  • 벌금을 다 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아 형의 실효 기간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검거될 수 있으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처럼 벌금 액수가 큰 사건은 선고 전부터 납부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쟁점은 음주운전 사건 대응과 형사 사건 대응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역장 유치 1일은 얼마로 계산됩니까?

A. 1일 환산 금액은 법원이 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정하며 사건과 벌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노역장 유치 문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 노역장에 들어간 뒤 가족이 남은 벌금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A. 형법 제71조에 따라 낸 금액에 비례해 유치 일수가 공제됩니다. 남은 벌금을 모두 내면 노역장 유치는 종료됩니다.

Q. 벌금을 계속 안 내면 시간이 지나 없어집니까?

A. 형법에 형의 시효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한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어 기대할 방법이 아닙니다. 형의 실효 기간도 진행되지 않으므로 납부 방법을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벌금 집행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벌금액, 경제 사정, 다른 사건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선고 전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 납부 계획과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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