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응 · 공소시효
공소시효 기간 계산법, 형사소송법 제249조 기준과 정지 사유·특례 정리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법정형 최고형에 따라 1년에서 25년까지 진행됩니다. 공소 제기, 처벌을 피할 목적의 국외 체류 등으로 정지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특례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로,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의 최고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공소 제기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등으로 시효가 정지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처럼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도 있어 단순 계산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형은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적용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정형(최고형 기준) | 공소시효 |
|---|---|
| 사형 | 25년 |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15년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10년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7년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5년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년 |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 1년 |
같은 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한 현재의 기간은 2007년 12월 개정으로 늘어난 것이고, 개정 법률 부칙은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오래된 사건은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산점과 계산 기준
- 제250조: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그중 하나를 과할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251조: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도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252조: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며, 공범은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해 진행합니다.
계속범이나 여러 차례에 걸친 행위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사건은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 제기로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공범 1인에 대한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262조의4에 따라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
-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디엔에이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부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비슷한 특례를 둡니다.
특례의 구체적인 대상 죄명과 적용 시점은 개정 경과에 따라 다르므로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쟁점은 성범죄 사건 대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따질 때 체크리스트
- 범죄행위가 끝난 정확한 날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그 법정형의 최고형
- 국외 체류 기간과 그 목적, 공범에 대한 기소 여부
- 성범죄 등 특례 적용 여부와 범행 당시 시행 법률
- 피해야 할 행동: 시효 완성을 기다리며 출국하거나 연락을 끊는 것은 시효 정지와 도망 우려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이 접수되면 공소시효가 멈춥니까?
A. 고소 접수나 수사 개시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어야 정지되며, 재정신청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정지됩니다.
Q.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고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A. 고소장 자체는 접수될 수 있지만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시효 계산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단순 해외 출장 기간에도 시효가 정지됩니까?
A. 제253조 제3항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목적은 체류 경위와 기간 등 여러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 시점, 죄명, 정지 사유,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형사 사건 대응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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