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응 · 국민참여재판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요건과 기한, 배심원 평결 효력과 장단점 정리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원할 때 열리며,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인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합의부 관할 사건 등 법률이 정한 대상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할 때에만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희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은 판사를 구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만 가집니다.
대상 사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법원조직법에 따라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
- 위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 위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이 배제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단독판사 관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절차와 기간
제8조에 따라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서면 등으로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판례는 7일이 지났더라도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
제9조 제1항은 배심원 등이 위해를 입을 우려로 출석이 어렵거나,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일부가 원하지 않아 진행이 어렵거나,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구성과 평결의 효력
제13조에 따라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명, 그 밖의 사건은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5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에 따라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만장일치로 평결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하고,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한 의견도 개진합니다.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제48조에 따라 재판장은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장단점과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장점 | 단점 |
|---|---|
| 고의, 정당방위 등 사실 판단에서 시민의 상식적 시각을 구할 수 있음 | 사건 내용이 공개된 법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짐 |
| 집중 심리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결론이 남 | 범행 유형에 따라 배심원의 감정적 반응이 불리할 수 있음 |
| 피고인이 직접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넓음 | 짧은 기간에 증거와 주장을 정리해야 하는 준비 부담 |
- 사건이 합의부 관할로 대상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공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7일 기한을 관리합니다.
- 다투는 쟁점이 사실 판단 위주인지, 법리 판단 위주인지 정리합니다.
- 공범이 있다면 다른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 증인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의 정당방위 다툼처럼 사실 판단이 핵심인 사건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쟁점은 폭행·상해 사건 대응과 형사 사건 대응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형사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대상사건, 주로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과 그 관련 사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한 뒤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습니까?
A. 배제결정이나 회부결정이 있기 전, 그리고 공판준비기일 종결이나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의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하면 무죄가 확정됩니까?
A.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평결을 참고해 판단하고,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하면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설명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한지는 쟁점의 성격, 증거 구조, 사건에 대한 일반의 인식 등을 함께 따져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공소장 검토 단계에서 재판 방식 선택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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