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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당했을 때 피고인 대응, 소송촉진법 제25조와 불복 방법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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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당했을 때 피고인 대응, 소송촉진법 제25조와 불복 방법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범죄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받은 피고인은 배상 책임과 금액에 대한 의견을 공판 단계에서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배상명령의 대상과 범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정해진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 범죄에는 상해,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와 일부 성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배상 범위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로 한정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범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식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므로, 이때부터 청구 금액과 근거를 검토해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제25조 제3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사유들이 의견을 정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피해액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공범 사이 분담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이 상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합니다.

피고인의 대응과 불복 방법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공판에서 의견서를 내거나 진술하는 방식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을 밝힙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배상명령에 대한 의견이 공소사실 인정으로 비치지 않도록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제33조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유죄판결은 받아들이고 배상명령만 다투려는 경우에는 상소 제기기간 안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는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에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배상명령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신청서 부본의 청구 금액, 항목,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 이미 지급한 변제금, 공탁금의 영수증과 내역을 정리합니다.
  •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 내용이 배상명령 금액에 어떻게 반영될지 검토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청 취하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불복 기간을 관리합니다.

재산 범죄와 폭행 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자주 들어옵니다. 관련 쟁점은 사기·횡령 사건 대응과 폭행·상해 사건 대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죄판결이 나오면 배상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A.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하는 제도이므로 무죄 등의 판결이 선고되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Q.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손해배상 문제는 끝납니까?

A. 각하되더라도 신청인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민사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죄는 인정하고 배상 금액만 다툴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유죄판결에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 제기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혐의 인정 여부, 피해액 산정 근거,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공판 준비 단계에서 배상 신청 내용과 의견서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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