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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음주운전 초범 벌금

음주운전 초범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법정형과 면허처분 기준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면 1~2년 또는 500~1천만원, 0.2% 이상이면 2~5년 또는 1천~2천만원 범위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음주운전 초범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법정형과 면허처분 기준

음주운전 초범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해져 있으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벌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수치,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수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치별 법정형과 면허처분 정리

혈중알코올농도형사 법정형(초범)면허 행정처분(원칙)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면허취소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면허취소

표는 조문과 시행규칙 기준의 일반 안내입니다. 0.08% 미만이어도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처분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제44조 제4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은 검찰과 법원이, 면허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각각 진행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라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도로 외의 장소(아파트 단지 내 통로, 주차장 등)에서의 운전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면허 행정처분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진행되면서 면허처분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 절차는 음주운전 사건 대응 페이지에서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범 사건이 진행되는 흐름

  1. 단속 및 호흡측정, 필요 시 혈액채취(제44조 제3항)
  2. 경찰 피의자신문 후 검찰 송치
  3.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 또는 정식 기소
  4.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형사소송법 제453조)

벌금을 내지 못하면 형법 제69조, 제70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으므로 납부 계획도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측정 경위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양형 자료를 보강할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사 전 확인할 것과 피해야 할 행동

  • 음주 시작·종료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 시작 시각과 거리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측정 시각이 음주 종료 직후라면 수치 상승기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시간 기록을 확보합니다.
  • 대리운전 호출 기록, 주차 이동 사유 등 운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 반성문, 차량 처분이나 금주 노력 같은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지인에게 그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03% 초반 수치인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만, 측정 시점이 상승기였는지나 측정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측정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초범이면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끝나나요?

A. 초범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정식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사건 내용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벌금이 나오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수사경력과 별개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이후 10년 내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 사건이라도 측정 경위와 운전 상황, 자료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조사 전에 측정 기록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상담 신청으로 상황을 알려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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