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응 · 형사재판 불출석
형사재판 불출석하면 생기는 일, 구속영장·구인과 피고인 없는 재판 예외
형사재판 피고인은 출석이 원칙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 사건 등 법이 정한 예외에서만 불출석 재판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하거나 구속할 수 있고, 법률이 정한 경미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출석이 원칙인 이유와 불출석의 결과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연기되고, 반복되면 법원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 발부: 제70조가 정한 구속 사유 중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구인 후 절차: 제71조에 따라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뒤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석방해야 합니다.
- 보석 취소: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102조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없이 재판이 가능한 예외
| 근거 | 내용 |
|---|---|
| 제277조 제1호 |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
| 제277조 제2호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
| 제277조 제3호 |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등 사건에서 불출석 허가 신청을 법원이 허가한 경우(인정신문 절차와 판결 선고 기일은 출석) |
| 제277조 제4호 |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
| 제277조의2 |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 제365조, 제458조 | 항소심이나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2회 연속 불출석한 경우 |
제277조 각 호의 사건에서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되,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사이 판결이 확정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때
질병, 입원, 가족의 위급한 사정 등이 있다면 기일 전에 법원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270조에 따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당일에 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과 미리 사유를 소명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큰 차이를 낳습니다.
재판 출석 관련 체크리스트
-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에 적힌 공판기일, 법정 호수를 확인합니다.
- 이사하면 법원과 수사기관에 바뀐 주소와 연락처를 알립니다.
-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 보석 중이라면 보석 조건과 출석 의무를 다시 확인합니다.
- 경미 사건이라도 불출석 허가나 대리인 출석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합니다.
- 연락을 피하거나 주소를 숨기는 것은 구속 사유 판단에 불리하므로 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절차는 구속·체포 사건 대응에서, 재판 단계 전반은 형사 사건 대응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몸이 아파 공판기일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A. 기일 전에 진단서 등 소명 자료를 첨부해 기일변경신청이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사전에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벌금 사건도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까?
A.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277조 제1호에 따라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법정형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재판이 열린 줄 모르고 있다가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방법이 있습니까?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유죄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출석 문제는 사건의 진행 단계, 구속 여부, 보석 조건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공판 일정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함께 살펴 절차상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받은 연락이나 서류, 조사 일정, 현재 사건 단계를 알려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