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응 · 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 청구와 비용보상, 무죄·불기소 후 받을 수 있는 보상 정리
구금 후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 여부와 관계없이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변호인 보수 등 비용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 여부와 관계없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변호인 보수 등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의 구분
| 구분 | 형사보상 | 비용보상 |
|---|---|---|
|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이하 |
| 전제 | 미결구금이나 형 집행을 받은 경우 | 무죄판결 확정(구금 여부 무관) |
| 보상 대상 | 구금·형 집행으로 입은 손해 | 재판에 소요된 비용 |
| 불기소처분 | 일정한 불기소는 피의자보상 가능 | 대상 아님 |
피고인 보상: 무죄판결 확정 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 미결구금을 당했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조는 면소나 공소기각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며, 제8조에 따라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구금 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서, 구금 기간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다만 제4조는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경우 등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의자 보상: 불기소처분 후
제27조는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 즉 기소유예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구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하며, 제28조에 따라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비용보상: 재판에 든 비용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보상 범위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이며, 변호인 보수는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참고해 정해지므로 실제 지급한 수임료 전액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기간은 제194조의3에서 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청구 전에 최신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전 체크리스트
- 무죄판결 확정일 또는 불기소처분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 구금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체포·구속 일자, 석방 일자)를 모읍니다.
- 구금으로 인한 소득 손실, 치료비 등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불기소처분 이유가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 처분서를 확인합니다.
- 무죄재판서 게재 등 명예회복 조치도 함께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구속 절차 전반은 구속·체포 사건 대응에서, 수사와 재판 단계별 흐름은 형사 사건 대응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무죄가 나와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형사보상은 구금이나 형 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구금된 적이 없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피의자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 등 다른 불기소처분인지 처분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까?
A. 형사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이미 받은 금액은 서로 조정되므로 두 절차의 관계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보상 청구의 가능 여부와 범위는 구금 경위, 처분이나 판결의 이유, 청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처분서와 판결문을 바탕으로 청구 요건과 준비 자료를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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