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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응 · 몰수 추징

몰수 추징 기준과 범위, 형법 제48조와 범죄수익 추징 산정 원리 정리

몰수는 범죄에 쓰였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형벌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법상 몰수는 임의적이지만 마약·뇌물 등은 특별법상 필요적 몰수·추징이 적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 ·

몰수 추징 기준과 범위, 형법 제48조와 범죄수익 추징 산정 원리 정리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형벌이고, 추징은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처분입니다(형법 제48조). 범죄에 쓴 물건, 범죄로 생기거나 얻은 물건, 그 대가로 얻은 물건이 대상이며, 마약이나 뇌물처럼 특별법이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정한 범죄는 산정 방식이 더 엄격합니다.

몰수의 성격

형법 제41조는 몰수를 형의 한 종류로 정하고, 제49조는 몰수를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징역이나 벌금과 별도로,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효과가 따로 생깁니다.

형법 제48조가 정한 몰수 대상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사람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위 두 가지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같은 조 제2항은 이 물건들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형법상 몰수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임의적 몰수이고, 판례는 이 경우에도 범죄와의 관련성, 물건의 가치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필요적 몰수·추징과 범죄수익

일부 범죄는 법률이 몰수·추징을 의무로 정합니다.

구분근거 예시특징
형법상 임의적 몰수형법 제48조법원 재량, 비례 원칙 고려
뇌물·배임수재형법 제134조, 제357조받은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
마약류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관련 마약류와 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
중대범죄 수익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까지 범위 확대

추징액은 판례상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 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 박탈이 목적인 추징은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분배가 불분명하면 평등하게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약류 범죄처럼 징벌적 성격이 강한 추징은 공범 각자에게 취급한 범위 전체의 가액을 추징하기도 하는 등 범죄마다 법리가 다릅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도 법률에 따라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으로 재산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몰수·추징이 문제될 때 체크리스트

  • 압수된 물건이 가족·회사·리스사 등 제3자 소유인지 확인하고 소유 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실제로 받은 이익의 액수와 분배 내역, 반환하거나 변제한 내역을 정리합니다.
  • 적용 법률이 임의적 몰수인지 필요적 몰수·추징인지 확인합니다.
  • 몰수 예상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등 별도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정 후 추징금 납부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마약 사건은 필요적 몰수·추징이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관련 쟁점은 마약 사건 대응과 형사 사건 대응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징금을 못 내면 벌금처럼 노역장에 갑니까?

A. 형법의 노역장 유치는 벌금과 과료에 관한 제도여서 추징금 미납을 노역장 유치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검사의 명령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범죄에 사용된 차량도 몰수될 수 있습니까?

A.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면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적 몰수는 비례의 원칙이 고려되고, 범인 외의 사람 소유이면서 그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Q. 무혐의가 나오면 압수된 물건은 돌려받습니까?

A.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환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상 소지가 금지된 물건 등은 예외가 있어 처분 결과에 맞춰 환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몰수·추징의 범위는 적용 법률, 이익의 실제 귀속, 재산의 소유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 형사 사건 대응팀은 수사 초기부터 압수물과 이익 산정 자료를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조사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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