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앤이
채권추심

차용증 없는 3천만원, 카톡 대화로 지급명령 인용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해 급여를 압류한 사례

분야
채권추심
사건
차용증 미작성
결과
지급명령 인용, 급여 압류
채권추심 사례 — 차용증 없는 3천만원, 카톡 대화로 지급명령 인용 (설명용 이미지)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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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었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자 의뢰인은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회수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며 로앤이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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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금전소비대차는 차용증이 없어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증여나 투자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송금 사실을 넘어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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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이의 대응 전략

로앤이는 차용증 대신 의뢰인이 보유한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을 대여 사실의 핵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대화 속에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맥락을 정리하고, 이를 송금 내역과 연결해 대여 사실이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채권의 존재가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소송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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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했고, 의뢰인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었음에도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 사실을 인정받고 실제 집행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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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이 남아 있다면 대여금 회수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 급여 압류는 현실적인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급여채권은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대화로라도 대여와 변제 약속을 명확히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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