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혐오범죄를 따로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행·상해·협박·모욕·명예훼손은 모두 현행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온라인에서의 비방은 정보통신망법으로 가중처벌되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로앤이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해 피해 회복까지 대리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경우
  • ✓외모·말투·행동을 이유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 ✓성정체성이 알려진 뒤 직장에서 따돌림·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 ✓퀴어퍼레이드 등 행사 참여를 이유로 위협을 받은 경우
  • ✓온라인에서 성정체성을 이유로 집단 비방·악플을 받는 경우
  • ✓주거지·영업장에서 성정체성을 이유로 퇴거·폐업 압박을 받는 경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적용 법률

형법 제257조(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실제 적용 죄명과 처벌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앤이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 내용을 다른 직원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2. 2

    증거 확보 안내

    사라지기 쉬운 메시지·기록·CCTV를 먼저 보존하도록 안내합니다.

  3. 3

    고소장 작성·제출

    적용 죄명과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4. 4

    수사기관 동행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질문을 제지합니다.

  5. 5

    재판·합의·손해배상

    피해자 의견서 제출, 합의 협상 대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혐오범죄 처벌법이 있나요?+

혐오범죄를 별도로 규정한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폭행·상해·협박·모욕·명예훼손 등 현행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혐오에 기반한 범행 동기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정체성을 이유로 집단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모욕은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게시글과 댓글을 URL·작성자·날짜가 보이도록 보존한 뒤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익명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커밍아웃 후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로 금지되며,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와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욕·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는 별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 내용은 담당 대표변호사 외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