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범죄입니다.
남성 피해자의 불법촬영·유포 피해는 성정체성 노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의 없는 촬영, 동의 없는 유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모두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무겁게 처벌됩니다. 유포가 확인되면 삭제 요청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성행위 중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동의 없이 유포하겠다고 협박받는 경우
- ✓이별 후 촬영물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받는 경우
- ✓촬영물이 커뮤니티·SNS·메신저 방에 유포된 경우
- ✓성정체성을 폭로하겠다며 촬영물과 함께 협박받는 경우
- ✓합성·딥페이크 영상이 만들어지거나 유포 협박을 받는 경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유포)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얼굴·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촬영물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낸 경우 공갈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실제 적용 죄명과 처벌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앤이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 내용을 다른 직원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 2
증거 확보 안내
사라지기 쉬운 메시지·기록·CCTV를 먼저 보존하도록 안내합니다.
- 3
고소장 작성·제출
적용 죄명과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 4
수사기관 동행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질문을 제지합니다.
- 5
재판·합의·손해배상
피해자 의견서 제출, 합의 협상 대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촬영에는 동의했는데, 유포를 막을 수 있나요?+
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유포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유포 전이라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 유포 후라면 촬영물 유포죄로 처벌됩니다.
이미 유포된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나요?+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은 촬영물도 범죄가 되나요?+
네.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촬영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삭제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해외 플랫폼에는 각 플랫폼의 신고 절차와 저작권 기반 삭제 요청(DMCA)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