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나지 않는 사이에 일어난 일도 범죄입니다.
약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거나 이용한 성행위는 처벌됩니다.
약물로 의식을 잃거나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행위는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약물을 사용했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행위라면 피해자로서 보호받습니다. 약물은 몸에서 빠르게 사라지므로 검사 시점이 증거 확보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약물 이용 성범죄가 의심되면 지금 바로
- 가능하면 소변을 참으세요 — 약물 성분은 소변에서 가장 잘 검출됩니다. 어렵다면 소변을 깨끗한 용기에 받아 두세요.
-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나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세요 — 약물 검사와 성폭력 증거 채취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샤워·세탁을 미루고, 입었던 옷은 종이봉투에 따로 보관하세요.
- 112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약물은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됩니다. GHB 등은 수 시간에서 하루 안에 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검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 ✓술자리·파티에서 의식을 잃은 후 성범죄를 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음료에 약물(GHB, 졸피뎀 등)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약물을 사용한 뒤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 ✓기억이 끊긴 시간이 있고 신체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 ✓약물을 함께 사용하자고 권유받은 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적용 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면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약물로 인한 의식 상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가해자가 몰래 약물을 투여해 저항할 수 없게 만든 경우, 약물 투여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어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GHB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투여하거나 제공한 행위는 성범죄와 별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약물 투여로 의식 상실 등 생리적 기능 장애가 생긴 경우 상해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조문 기준의 일반 안내이며, 실제 적용 죄명과 처벌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앤이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 내용을 다른 직원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 2
증거 확보 안내
사라지기 쉬운 메시지·기록·CCTV를 먼저 보존하도록 안내합니다.
- 3
고소장 작성·제출
적용 죄명과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 4
수사기관 동행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질문을 제지합니다.
- 5
재판·합의·손해배상
피해자 의견서 제출, 합의 협상 대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약물 검사를 하지 못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약물 검사 결과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메시지와 위치 기록 등 다른 증거로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받나요?+
네. 약물을 스스로 사용했더라도,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행위는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 여부와 성범죄 피해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본인의 약물 사용 문제가 걱정된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기억이 끊겼다는 사실 자체가 심신상실 상태를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통화·메시지 기록, 위치 정보, 목격자 진술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도 약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