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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과정에서 성정체성은 보호됩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사생활 노출에 대한 걱정에 답합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상담 내용은 보호됩니다.

로앤이는 사무장이나 다른 직원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대표변호사 이유림·노채은 중 담당 변호사 한 명이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 내용을 아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비밀 보장의 출발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성정체성이 알려지나요?

피해자의 성적 지향은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수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고,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수사·재판 관계자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변호사가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질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 조서를 다 읽은 뒤 사실과 다르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수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 영상녹화 등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31조), 피해자나 변호사가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공개 자료에서도 피해자의 이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가려집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차폐시설이나 비디오 중계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의견을 밝힙니다.

직장·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으려면

사건이 주변에 알려지는 경로는 대부분 우편물과 연락처입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과 법원에 보낼 송달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연락처를 남길 때 본인 휴대전화만 기재하고, 가족·직장 번호는 남기지 마세요.
  • 변호사가 선임되면 수사기관·법원과의 연락을 변호사가 대신 받습니다.
  • 가해자와의 합의 연락도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면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 내용은 담당 대표변호사 외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해 사건 내용을 아는 사람을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