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접근금지와 처벌 방법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조(스토킹행위 정의),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9조(잠정조치)
"그 후에도 연락했잖아"라는 말에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Legal Guide
법률 해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2) 주거·학교·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에 놓아두는 행위 (5)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세 가지 법적 조치가 단계별로 작동합니다. 긴급응급조치(제4조)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발동하는 조치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원 결정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잠정조치(제9조)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가능하며 기간은 2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민사상 보전처분으로 스토킹처벌법과 별개로 민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간접강제(이행강제금)가 부과됩니다.
Action Guide
실전 대응 가이드
[단계별 대응 로드맵] 1단계 신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요청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 결정 없이 즉시 발동됩니다. 2단계 증거 확보: 문자·카카오톡·DM 등 모든 연락 기록을 캡처하고, 방문 시각·장소를 기록합니다. 주거지·직장 CCTV 보존을 관할 경찰서에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대화를 녹음합니다(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합법). 목격자가 있다면 인적사항과 진술을 확보합니다. 3단계 고소장 제출: 변호사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기반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집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4단계 잠정조치·가처분 신청: 검사를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제9조)를 청구하고, 필요시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을 별도로 신청하여 이중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5단계 재판: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을 하고, 필요시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문자·메신저·이메일 캡처(발송일시 포함), 통화 녹음 파일, CCTV 영상 보존 요청서 사본, 방문 일시·장소 기록(사진 촬영), 목격자 인적사항 및 진술서, 의료기관 진단서(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Authority
《피해자 감별사회》 제2부 4장
'왜 그 후에도 연락했어?'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연락한 것은 피해가 없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피해자 감별사회》 제2부 4장이 인용한 연구: 강간 피해자의 약 42%가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성적 접촉을 포함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Edwards 등, 2022)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66.3%가 가해자에게 돌아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Griffing 등, 2005) 이것은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안부를 묻고 관계를 이어가는 행동은 나약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며, 《피해자 감별사회》에서 분석한 트라우마 본딩의 구조를 실무에서 반박하는 변호를 수행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경찰 긴급응급조치(제4조)로 즉시 접근금지가 가능하며, 검사 청구에 의한 잠정조치(제9조)와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여 이중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제20조) 강력한 억제력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제4조)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발동하는 조치로 법원 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잠정조치(제9조)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2개월 단위 최대 6개월까지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 등을 명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메시지 발송 자체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메시지 캡처(발송일시 포함)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해당합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이 스토킹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기록을 남기고,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