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역고소 방어, 84.1%가 무혐의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 —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수법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한 무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에요. ■ 무고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해요. 핵심은 '허위의 사실'이에요. 즉,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피해를 진실되게 신고한 이상, 설령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도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오는 것과 허위 신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 역고소의 실태와 대응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하는 것은 흔한 방어 전략이에요. 하지만 《피해자 감별사회》가 밝힌 바와 같이, 역고소 무고 사건의 84.1%가 '죄가 안 됨'으로 종결되고, 무고죄 유죄율은 1.4%에 불과해요. 역고소를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원사건(성범죄 고소 사건)과 역고소 사건(무고 사건)을 동시에 대응해요. 역고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진실을 말한 피해자에 대한 무고 기소는 극히 드물어요. ■ 2차 가해로서의 무고 협박 가해자 측의 무고 협박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해요.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에 응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요.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협박죄), 형법 제324조(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별도로 고소할 수 있어요. 또한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고"라고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나 모욕(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어요. ■ 형사 무죄와 무고의 관계 대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해요. 형사 무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피해 사실이 허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따라서 형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에도 무고 역고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요. ■ 로앤이는 이렇게 해요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원사건(성범죄 피해) 대리와 역고소(무고) 방어를 동시에 진행해요. 역고소를 당한 경우 무고죄의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를 추가 확보해요. 가해자 측의 무고 협박, 명예훼손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병행해요. 《피해자 감별사회》에서 분석한 무고 협박의 구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논리를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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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감별사회》 제3부 3장

왜 무고 협박이 통하는가

《피해자 감별사회》 제3부 3장이 밝힌 현실: 역고소 무고 사건 중 84.1%가 '죄가 안 됨'으로 종결됩니다. 무고죄 유죄율은 1.4%에 불과합니다. 성범죄 허위신고 기소율은 0.78%입니다. 대법원 판례: 무죄 판결이 곧 무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무고가 80%"라는 주장의 실체를 《피해자 감별사회》가 데이터로 반박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성범죄 무고 역고소를 방어하며, 《피해자 감별사회》에서 분석한 무고 협박의 구조를 데이터로 반박하는 변호를 수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진실을 말한 경우 무고가 성립하지 않아요. 역고소 무고 사건의 84.1%가 무혐의로 종결돼요. 이유림 변호사가 원사건 대리와 역고소 방어를 동시에 진행해요. 수사기관에 무고죄 불성립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해요.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 무죄와 무고는 별개예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해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것은 허위 신고가 아니에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무고 협박은 가해자의 방어 전략일 뿐이에요. 오히려 이런 협박은 형법 제283조(협박죄)나 형법 제324조(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변호사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역고소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철저히 방어할 수 있어요. 원사건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고, 보강증거를 수집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역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혼자 앓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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