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불법촬영·몰카 피해

불법촬영·몰카 피해, 증거 확보와 처벌 방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의 피해는 촬영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은 평생 지속됩니다.

Legal Guide

법률 해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처벌됩니다.

Action Guide

실전 대응 가이드

1. 증거 보전: 촬영물이 발견된 경우 스크린샷, URL, 게시일자를 기록합니다. 2.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Authority

《피해자 감별사회》 제2부 2장

증거가 있어도 없는 것이 되는 순간

《피해자 감별사회》 제2부 2장 "증거의 역설"이 분석한 구조: CCTV 영상, DNA,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도 "이 증거만으로는 강제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같은 역설이 작동합니다. 촬영물이 존재해도 "누가 촬영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거의 역설을 아는 변호사가, 증거를 재해석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종합 피해자 중심 로펌의 원스톱 대응

유포 협박은 협박죄(신체범죄센터), 금전 요구는 공갈죄(재산범죄센터)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고소와 동시에 파생 범죄까지 한 팀이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하며, 《피해자 감별사회》에서 분석한 증거의 역설을 실무에서 반박하는 변호를 수행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법적 조치와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혼자 앓지 마세요.

이유림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세요.

032-207-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