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의 피해는 촬영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은 평생 지속됩니다.
Legal Guide
법률 해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처벌됩니다.
Action Guide
실전 대응 가이드
1. 증거 보전: 촬영물이 발견된 경우 스크린샷, URL, 게시일자를 기록합니다. 2. 삭제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Authority
《피해자 감별사회》 제2부 2장
증거가 있어도 없는 것이 되는 순간
《피해자 감별사회》 제2부 2장 "증거의 역설"이 분석한 구조: CCTV 영상, DNA,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도 "이 증거만으로는 강제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같은 역설이 작동합니다. 촬영물이 존재해도 "누가 촬영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거의 역설을 아는 변호사가, 증거를 재해석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하며, 《피해자 감별사회》에서 분석한 증거의 역설을 실무에서 반박하는 변호를 수행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법적 조치와 병행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