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촬영물 유포·협박 피해

촬영물 유포·협박 피해, 법적 대응의 모든 것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촬영물 반포 등, 7년 이하 징역), 제14조의3(촬영물 이용 협박, 1년 이상 유기징역)

"합의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협박에 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Legal Guide

법률 해설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유포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Action Guide

실전 대응 가이드

1. 협박 증거 보전: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보존합니다. 2. 즉시 경찰 신고 및 변호사 상담. 3.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4. 이미 유포된 경우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을 병행합니다.

Authority

《피해자 감별사회》 제3부 3장

무고 협박과의 연결

"합의 안 하면 무고로 고소한다" —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피해자 감별사회》 제3부 3장이 밝힌 현실: 역고소 무고 사건 중 84.1%가 '죄가 안 됨'으로 종결됩니다. 무고죄 유죄율은 1.4%에 불과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한 무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종합 피해자 중심 로펌의 원스톱 대응

촬영물 유포 협박은 공갈(재산범죄센터), 명예훼손과 연결됩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접근금지, 손해배상까지 한 팀이 처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촬영물 유포·협박 피해자를 대리하며, 《피해자 감별사회》에서 분석한 무고 협박의 구조를 실무에서 반박하는 변호를 수행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협박 증거(메시지, 통화 녹음)를 보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유포 협박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혼자 앓지 마세요.

이유림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세요.

032-207-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