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강간·준강간 피해

강간·준강간 피해, 처벌과 대응의 모든 것

형법 제297조(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제299조(준강간)

강간·준강간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피해 후 극심한 트라우마, 자기 비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Legal Guide

법률 해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0도6965 판결은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ction Guide

실전 대응 가이드

1. 증거 보전: 피해 직후 산부인과 또는 원스톱센터 방문하여 증거 채취. 2. 신고: 112 신고 또는 해바라기센터(1899-3075) 방문. 3. 진술 준비: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 조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고소장 제출: 변호사가 법적 요건에 맞는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Authority

《피해자 감별사회》 제3부 2장

강간 신화가 판결문에 스며드는 방식

"진짜 피해자는 격렬히 저항한다." "진짜 피해자는 즉시 신고한다."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피해자 감별사회》 제3부 2장에서 이유림·노채은 변호사는 이 강간 신화 다섯 가지가 실제 판결문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분석합니다. 2013년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15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저항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구조를 아는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이유림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트라우마 기억의 과학적 특성, 동결반응(freeze response)의 신경생리학적 근거, 대법원 2020도6965 판결("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강간 신화에 기반한 무죄 논리를 반박합니다.

종합 피해자 중심 로펌의 원스톱 대응

강간 피해자는 감금, 폭행, 스토킹, 촬영물 유포 협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 피해자 중심 로펌이기 때문에 성범죄 형사 고소와 동시에 접근금지 가처분, 파생 피해 대응까지 한 팀이 처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앤이의 이유림 변호사는 박영사 베스트셀러 《피해자 감별사회》의 공동저자로, 강간 신화가 판결문에 스며드는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실무에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변호를 수행한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 인정이 가능합니다(대법원 판례). 변호사가 진술의 법적 신빙성을 보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피해자 감별사회》가 분석한 트라우마 본딩 현상입니다. 강간 피해자의 42%가 사후에도 가해자와 관계를 지속합니다. 이것은 피해가 없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3세 미만 피해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으며, 미성년 피해는 성년이 된 후부터 기산합니다.

혼자 앓지 마세요.

이유림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세요.

032-207-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