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넣자 스토킹이 멈췄습니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살해·강간 협박에 시달리던 40대 여성 의뢰인을 대리해 형사고소보다 접근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신청서 접수 직후 스토킹이 중단되었고, 약 2주 만에 가해자가 사과와 재발 금지, 위약벌을 약속하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의 상황
10여 년 전 헤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과거를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 한 통이 왔고, 의뢰인은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하고 연락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만남과 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틀 동안 전화와 보이스톡, 문자, 메신저를 합쳐 80건이 넘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새벽 네 시에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 과거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성적 모욕과 강간 예고, 그리고 "죽여버린다"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진동만 느껴져도 심장이 내려앉는다고 했습니다. 잠도, 식사도, 일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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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서웠던 것은 차단하면 더 큰 보복이 온다는 암시였습니다. 그래서 차단하지도, 받지도 못한 채 붙잡혀 있었습니다. ** 우리가 선택한 전략**
- 형사고소보다 접근금지 가처분을 먼저 넣었습니다
스토킹 피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일단 고소부터 할까요"입니다. 물론 고소는 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장을 내고, 수사가 개시되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연락은 계속됩니다.
이 사건은 그 공백을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는 "오늘 글 올린다", "내일 직장에 올린다"며 즉각적인 보복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와 별개로, 인격권(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접근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민사 가처분은 법원 판단만 있으면 상대방의 행위를 즉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부재중 전화'까지 전부 스토킹 행위로 구성했습니다
가해자의 전화는 대부분 의뢰인이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로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증거가 약한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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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통화기록에 '(32)', '(17)'처럼 묶여 표시된 부재중 전화 하나하나가 모두 위법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판례와 함께 명확히 적었습니다.
- 위반 시 물어야 할 금액을 신청취지에 직접 써 넣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이 무시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취지에 행위 유형별로 간접강제 금액을 나누어 특정했습니다.
금지 대상 행위 위반 시 지급액 주거지·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방문·대기·지켜보기 위반 1일당 150만 원 전화·문자·메신저·SNS 등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 위반 1회당 100만 원 가족·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사실 유포 위반 1회당 300만 원
숫자를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처분의 실질적인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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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신청서가 접수된 직후, 연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만에 상대방 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음 조건을 관철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큰 고통과 피해를 주었음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문구 주거지·직장 접근 금지, 모든 통신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 지인을 통한 우회 접촉 금지를 각각 나누어 특정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위약벌을 지급하고, 위약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합의금 지급
의뢰인은 스토킹이 시작된 지 넉 달 만에, 가처분 신청서를 낸 지 2주 만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억할 점
스토킹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에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한 번 연락할 때마다,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가 서면으로 특정되는 순간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서둘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협박은 만남 요구에서 성적 모욕으로, 가족 협박으로, 강간 협박으로, 살해 협박으로 넉 달 사이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스토킹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수위가 높아집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증거부터 지키십시오. 통화기록, 문자, 메신저 대화, 협박 내용을 캡처하고 백업해 두시면 됩니다. 차단은 그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근금지 가처분과 형사고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고소는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접근금지 가처분은 법원이 가해자에게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민사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수사와 잠정조치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 가처분은 서면 심리만으로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나올 수 있어 급박한 상황에서 시간 공백을 메우는 수단이 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을 심문하게 되어 있어(민사집행법 제304조) 심문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것만으로도 행위가 중단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기 전에 상황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도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어 '주소불명'으로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사실조회나 보정 절차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만 남았는데도 스토킹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받지 않은 전화도 반드시 통화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스토킹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하게 되나요?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일 뿐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알고 합의 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금지되는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연락하지 않는다"는 한 줄로는 지인을 통한 우회 접촉이나 SNS 접촉을 막기 어렵습니다. 둘째, 위반 시 위약벌을 명시하고, 위약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위약벌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 지급 기한과 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통화기록(부재중 포함), 문자메시지 내역, 메신저 대화 내역, 협박이나 성적 모욕이 담긴 메시지 캡처가 기본입니다. 화면 캡처는 발신자 번호와 날짜,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찍어 주십시오.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정신적 고통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부천에서 범죄피해자를 대리하는 곳입니다. 스토킹,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을 다룹니다.
상담 문의: 032-207-878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54, 205호(상동, 상동아크로텔)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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