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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CCTV 영상을 '안전교육 자료'로 돌려본 상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변호사

구약식 벌금형
산재 사고 CCTV 영상을 '안전교육 자료'로 돌려본 상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변호사

의뢰인이 혼자 고소를 진행하다 불송치와 보완수사요구에 막혀 있던 사건을 수임하여, 사고 영상을 무단으로 저장하고 직원들에게 반복 시청하게 한 상사에 대해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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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20대 근로자였습니다. 근무 중 지게차로 카트를 옮기다 카트 더미에 깔리는 산업재해를 당했고, 그 장면은 사업장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창고 총책임자였던 상사가 사고 경위를 확인한다며 CCTV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깔리는 장면을 자신의 업무용 PC에 화면 녹화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하나 없이 '신입사원 안전교육'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둔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찾아와 "지게차에 깔렸던 사람"이라며 웃었고, 재직 중이던 동료들에게서도 그 영상이 교육자료로 쓰이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파일명에는 사고 날짜와 함께 의뢰인의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담당자는 "불법인 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시정 조치는 없었습니다. 대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내 "회사에서 합의 보라는데 연락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영상이 언제 다시 돌아다닐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불면과 대인기피를 겪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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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이 혼자 부딪힌 벽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직접 고소장을 냈고, 혼자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벽을 만났습니다.

첫째, 회사 법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 경찰은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필수 이수 과정으로 등록해 두었고 주기적으로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둘째, 개인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상사 개인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습니다.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해 파일 형태로 운영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가 "사고 경위 확인과 교육자료 용도였다"고 진술하므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아무 대응이 없으면 사건은 그대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온 시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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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로앤이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쟁점 1. "개인정보파일이 아니다"에 대하여

의뢰인이 확보해 둔 사진 한 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피의자 PC 화면을 찍은 사진에는 '교육자료'라는 상위 폴더 아래 '지게차 안전교육 동영상 자료' 폴더가 있었고, 그 안의 파일명은 사고일자 + 사고유형 + 피해자 실명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첨부자료로 제출하면서, 다수의 영상 중 특정 개인의 사고 장면을 곧바로 식별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배열한 이상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쟁점 2. "파일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에 대하여

설령 체계적으로 구성된 파일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이용, 제공, 공개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2134 판결 참조).

CCTV 영상을 개인 PC로 화면 녹화해 저장하고, 피해자가 퇴사한 뒤까지 장기간 보관하며 언제든 열람 가능한 상태로 둔 행위는 그 자체로 수집, 저장, 보유, 이용에 모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쟁점 3. "교육 목적이었으니 고의가 없다"에 대하여

가장 힘을 들인 부분입니다. 피의자의 변명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목적 외 이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라는 점을 정면으로 주장했습니다.

CCTV는 범죄 예방과 시설 안전이라는 설치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사고 경위 확인까지는 목적 내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거기서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교육자료 활용'을 위해 개인 PC에 별도 저장하고 다수에게 공개한 행위는 목적 외 이용이자 제3자 제공입니다.

여기에 피의자가 단순 직원이 아니라 창고 총책임자이자 직원 채용과 개인정보 관리를 담당하던 개인정보취급자였다는 점, 회사가 법정의무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는 점, 인사팀 담당자조차 "불법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4. 법인의 양벌규정 면책에 대하여

법인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면책 요건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형식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 수단을 마련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CCTV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 통제, 무단 복제 및 저장 방지, 개인정보 파일 파기 같은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전혀 없었기에 일개 직원이 영상을 사유화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이수 기록만으로 면책을 인정한 판단이 어떤 지점에서 형식적이었는지를 항목별로 지적했습니다.

함께 진행한 조치

형사 절차와 나란히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도 제기했습니다. 형사 처분을 기다린 뒤 민사를 시작하면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 사이 의뢰인의 고통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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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과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약식 처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1. 이 사건에서 짚어두고 싶은 점

사고 영상은 그냥 영상이 아닙니다. 얼굴이 나오고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것은 개인정보입니다. 여기에 다치는 장면까지 담겨 있다면 피해자에게는 가장 노출되고 싶지 않은 정보입니다. 안전교육이라는 명분이 붙는다고 해서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CCTV는 설치 목적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과, 그 장면을 저장해 신입사원들에게 반복 재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불송치나 보완수사요구가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근거를 조문과 판결례, 증거로 하나씩 반박하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을 뒤집은 것은 새로 발견한 증거가 아니라, 이미 있던 사진 한 장을 법리에 맞게 설명한 서면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CCTV에 찍힌 제 사고 영상을 동의 없이 직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얼굴이나 이름으로 개인이 식별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다른 직원들에게 시청하게 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Q. 상사가 "교육 목적이었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A. 오히려 목적 외 이용을 인정하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확인과 교육자료 활용은 다른 행위이고, 후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회사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을 실시했다는 형식이 아니라, 접근 권한 통제와 무단 저장 방지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있었는지입니다.

Q.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A.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근거가 사실관계나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어떤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나요? A. 영상이 저장된 화면을 촬영한 사진, 영상을 본 동료들의 진술, 회사 인사팀과 주고받은 문자,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 정신과 진료 기록이 모두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찍어둔 PC 화면 사진 한 장이 쟁점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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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겪은 일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지, 혼자 진행하던 사건을 지금이라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로앤이는 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는 일에 집중해 온 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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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당사자와 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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